공정위, 올해 9월까지 1853억원 하도급 지금대급 조치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건설업계가 저성장 속에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경제 근간인 중소 건설업체가 기업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부산항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지역 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 건설업관련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업자를 대표하는 10개 기관 및 협회 대표·임원들이 참석했다.

  

그는 "공정위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 동시에 기업 간 자율적인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는데 정책적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 해소는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엄정한 법집행 등 전방위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진시정 면책제도(Amnesty)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진시정 면책제도는 공정위 조사개시 전 기업들이 자진시정 할 경우 과징금 등 모든 제재조치를 면제하거나 조사개시 후 30일 내에 대금지급을 자진시정 할 경우 벌점과 과징금 조치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그는 아울러 "추가 공사에 대한 서면 미교부 실태조사 여부에 대해선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날 참석한 부산시·부산도시공사·부산항만공사 등 발주자 측에 대해선 "올해 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직불제 등을 널리 도입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미리 해결해 상생협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관련 직권조사를 통해 지난해 2282억원의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올해 9월말까지는 1853억원의 미지급 대금 지급을 조치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 이상 증가했다.

 

앞으로도 업계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해 정책 수혜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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