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시세와 차이 없어…"입주민 분양 우선권 도입해야"
임대료 상승제한·분양아파트 품질을 갖춘 뉴스테이(Newstay·기업형 임대주택)가 주목 받고 있다. 중산층 주거안정에 획기적인 사업이란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하지만 임대료 상승에 제한을 뒀음에도 허점이 발견된다. 전문가 상당수는 일반아파트보다 뉴스테이 임대료가 비쌀 수 있다며 분양기업만 배불리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화건설과 현대건설이 이달부터 뉴스테이 분양에 들어갔다. 뉴스테이는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해말부터 도입된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입주자격 제한이 없으며 임대료 상승률은 매년 5%이하다. 최대 8년까지 살 수 있어 주거안정에 목마른 서민들 구미를 당긴다.
18일 분양을 시작한 수원 호매실 힐스테이트 관계자는 “첫날이라 사람이 많다. 8개동에 뉴스테이 800세대(74~93㎡)를 분양중인데 최대 8년까지 살 수 있어 일반 임대아파트에 비해 유리하다”고 말했다. 한화건설도 인천 서창에 9개동 1212세대(74~84㎡) 뉴스테이를 분양하고 있다.
뉴스테이 입주자는 비교적 수월하게 집을 뺄 수 있다. 일반아파트 전·월세 입주자는 개인 사정으로 이사 할 때 입주자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야한다. 하지만 뉴스테이 입주자는 3개월 전에 리츠(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만든 관리소)업체에 통보하면 된다. 보증금을 받는데도 별 문제가 없다.
얼핏 유리한 조건인데도 많은 서민이 뉴스테이 입주를 주저한다. 생각보다 비싼 임대료 탓이다. 5일 네이버의 한 부동산 카페 이용자(ID:jsh****)는 “(지금 분양중인 뉴스테이는) 임대료가 2년마다 6%씩 오른다는데 장단점을 비교하면 분양 받는 게 좋은 건지 헷갈리네요”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용자(ID:cw0***)도 “억대 보증금에 전세자금 대출금까지 생각하면 뉴스테이가 싸다고는 할 수 없죠”라는 글을 남겼다.
인근아파트와 비교해도 임대료 차이가 별로 없다. 분양중인 한 뉴스테이(84㎡ 기준)는 임대보증금 1억2000만원, 월 임대료 44만2000원이다. 인근에 동일면적, 비슷한 층수의 아파트(2012년 입주)가 보증금 1억원, 월 임대료 50만원인 것과 별 차이가 없다.
오히려 임대료가 비싸다고 불만도 나오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뉴스테이 임대료 산정 보고서'에 따르면 용산구 뉴스테이 예정지구(84㎡)의 임대료가 보증금 7000만 원, 월세 186만 원이라 나온다. 59㎡는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144만 원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인 한 달 평균월급은 273만 원으로 월급 절반이 월세로 빠지는 셈이다. 상위 30% 근로자의 한 달 평균월급도 303만 원으로 중산층이 감당하기에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임대료 제한에도 허점이 있다. 임대료 인상분은 복리로 산정하는 탓이다. 연 5% 상승률 제한을 뒀지만 8년간 꾸준히 5%씩 올리면 최대 40%까지 오를 수 있다.
반면 민간 기업은 뉴스테이 사업으로 수익을 거둘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교통부 뉴스테이정책과 관계자는 “국계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후 뉴스테이 용적률이 커졌다. 민간 기업은 기존 230%에서 250%까지 용적률을 높여 뉴스테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상당수는 원래 취지에 맞게 뉴스테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파트전문 공인중개업자는 "뉴스테이는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나왔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8년(임대의무기간) 뒤 시세차익을 남기려고 분양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세입자는 다시 주거 불안에 시달린다. 뉴스테이 분양기업과 입주민 간 마찰이 생길 수 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분양전환 시 우선권을 주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