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출신 법인과 "사업자 책임감 필요" vs "무리한 요구 수용 불가" 다툼 속 협상 결렬
중동 자본을 유치해 인천 서구 검단지역에 복합 자족도시를 건설하려던 검단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최종 무산됐다.
인천시는 17일 검단스마트시티 특수법인인 스마트시티코리아(SCK)에 기본협약 협상 종료 공문을 보냈다.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은 두바이가 사업비 5조원을 조달해 서구 검단새빛도시 470만㎡에 업무·주거·오락·교육 기능을 복합한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이 사업은 택지지구 지정 이후 10년 가까이 진척이 없던 검단신도시 개발에 돌파구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이번 프로젝트에서 두바이의 책임과 역할을 어느 수준으로 설정할지를 놓고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한 탓에 협상은 결렬됐다.
앞서 인천시는 SCK에 △SCK의 모회사이자 두바이의 공공기업인 스마트시티두바이(SCD)가 체결당사자로 참여할 것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구역의 경제자유구역(FEZ) 지정 △토지가격 및 납부방법 △개발비 납부금액 및 부담 시기 △협약이행보증금 납부 시기 및 담보방안 △글로벌기업 유치담보 방안 등을 담은 협약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SCK는 “과도한 협약이행보증금과 두바이 측 모회사가 사업당사자로 참여하는 조항은 무리한 요구”라며 “경제자유구역 지정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투자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전혀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그럼에도 이를 제외한 모든 조항에 동의하고 합의한다고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같은 SCK의 회신에도 인천시는 SCD가 자본 조달과 글로벌 기업 유치 등 협약 이행에 필수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해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자본금이 54억원에 불과한 SCK가 5조원대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방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결국 인천시와 SCK는 각자 수정안을 제시하며 협상했으나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한편 인천시는 사업 무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시, 인천도시공사, LH공사 등이 참여하는 전담팀(TF)을 구성해 검단지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사업 무산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 대책을 세우고 있다”면서“검단새빛도시 개발 시행기관인 인천도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 기존 택지개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