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T 수익사업 부인 불구 이동통신유통협회 집단행동·법적 대응 별러
12월부터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에 전면 도입될 신분증 스캐너를 두고 업계 간 마찰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17일 유통망 점검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 위원장이 17일 삼성전자 강서 본점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분증 스캐너 도입 현황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그러나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6일 스캐너 도입을 반대하면서 최 위원장 방문에 대해 비판했다. 협회는 최 위원장이 골목 판매점이 아닌 대형 유통점을 찾기로 한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 행사에 유통협회 측은 참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최 위원장은 2015년 9월 유통현장 점검 차 하이마트를 방문한 이후 두 번째로 대형유통 현장을 방문하면서 판매점의 생존의지를 꺾어버리고 있다”며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방문에 참석하라는 요청은 다른 선택지는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신분증 스캐너는 2015년부터 이동통신 3사 직영점과 대리점을 중심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그러다 2016년부터 모든 유통점을 대상으로 확대하게 됐고 12월부터는 스캐너 전면 도입을 시행한다.
방통위와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8월 신분을 도용해 이동전화를 개통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신분증 스캐너를 활용한다고 발표했다.
KAIT는 스캐너로 확보한 개인정보는 각 이동통신사에 바로 전송되며 스캐너 기계 값도 외부 업체에 직접 제공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KAIT가 개인정보나 스캐너 기기를 이용해 수익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유통점들이 특정 스캐너만을 사용하기 위해 10만원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 문제와 스캐너가 위조 신분증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2016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당시에도 지적됐다.
KAIT는 이에 대해 “병행 운영기간 중에 신분증 감별 기능과 민감도를 개선하여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정확하게 감별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통위와 KAIT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스캐너를 사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공정할 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아있다. 그리고 KAIT가 “매장 판매를 하는 모든 유통채널”이라고 대상을 명시한 부분에 대해 개인 사업자를 통한 다단계 판매나 법인 특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돼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한 판매점 점주는 “(판매점들이) 규제를 받을 때마다 누가 비밀로 단속을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는 불법행위를 한 증거도 확인하지 못하고 방통위와 이동통신 3사, KAIT가 정한 대로 몇천만원씩 벌금을 내거나 전산 정지 처분을 받아야 한다”며 “관련된 규정도 제대로 없는데 불공정하게 판매점들만 당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17일 현장방문 불참을 알리며 “12월 1일 신분증 스캐너 강제 시행을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은 물론 집단 행동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현장방문으로 포장한 자리에 가면 되겠나”라면서 “(협회가) 대형유통점으로부터 골목상권 보호를 요구하고 스캐너 도입에 대해 판매점 불만이 많다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방통위가 스캐너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