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무법인 바른 "소비자 1인당 1000만원씩 지급하라" 소 제기
아우디코리아가 민사소송에 휘말렸다. 미국과 유럽에서 불거진 이산화탄소 배출량 조작 혐의가 소(訴) 시발점이 됐다. 문제 차량은 A6와 A8 세단 등 가솔린과 디젤(경유) 모델을 아우른다. 향후 소송전선이 더 확대될 경우 ‘제2 폴크스바겐 사태’가 촉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7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 차량 소유주 19명은 이날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독일 폴크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 등을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 환경청(CARB)에 따르면 아우디 일부 차량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조절하는 자동변속장치 소프트웨어를 적발했다. 소프트웨어는 트랜스미션 AL551에서 발견됐는데, A6·A8·Q5 등 아우디 주력 차종이 AL551을 탑재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아우디 일부 모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시험실에서는 적게 나오게 하고 정상주행 상태에서는 많이 나오게 하는 임의설정 차단장치가 몰래 장착됐다“며 “이 자동차를 제조하고 우리나라에 수입하고 이 차를 판매한 사람들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차량 소유주들은 차량 가치 및 성능 하락, 추가 연료비 및 수리비 부담 등 손해를 입었다"며 "임의설정 차단장치가 부착된 차량인 걸 알면서도 이런 차량을 만들어 판매한 것은 아우디 차량의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온실가스 배출량과 연비 등에 대해 차량 구매자들을 속인 것"라고 비판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아우디 차량 고객이 더 모이면 소송인단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현재 아우디 동호회원들 중 상당수가 소송 참여를 고민하고 있고, 아우디 차량구매를 준비하던 소비자들도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8월 위조서류를 통해 불법 인증을 받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에 대한 인증 취소 처분을 내렸다. 대다수 차종에 판매 정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아우디 국내 판매 실적은 급감했다. 지난달 아우디 판매량(475대)은 지난해 대비 422.5% 급감했다.
아우디코리아는 지난달 28일 A7 TDI 콰트로 프리미엄 모델이 환경부의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통과하며 판매 반전 기틀을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민사소송에 다시금 휘말리며 내년 판매반전을 노리던 아우디코리아가 또 하나의 악재를 만나게 됐다.
다음 달 아우디 A6 차량 구매를 고려했던 황준명(52·자영업)씨는 “가타부타 말이 많은 차량을 누가 구매하고 싶겠나. 수입차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아우디를) 살 이유가 없다”며 “딜러에 연락했더니 지금 나오는 차는 괜찮다고 하더라. 하지만 폴크스바겐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처음에는 이상 없다고 했었다. 이제 더 이상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