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회수 비용 350억원에 소송비 28억원 추산
아모레퍼시픽 치약에서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분이 검출된 가운데 아모레퍼시픽은 제품 회수비용과 소송 등 막대한 비용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제품회수에만 350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정되고 소비자들은 28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건 상태다.
16일 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식약처에서 발표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하 CMIT/MIT) 검출 치약 11종의 회수 비용이 3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CMIT/MIT는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유해성분으로 국내 규정상 치약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아모레퍼시픽은 문제가 발견되자 지난 9월 판매된 치약을 전량회수하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미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매 일자, 사용 여부, 본인 구매 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 등과 상관없이 구입처나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 구입 유통업체 고객센터를 통해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해당 제품 회수와 반품을 지금도 받고 있다”며 “3분기와 4분기 회수 비용에 350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소송 비용과 피해 보상금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유해성 원료가 함유된 치약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제조사 등을 상대로 2차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넥스트로(대표 변호사 강용석)는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 치약' 등을 써 온 소비자 1422명을 대리해 16일 오후 아모레퍼시픽과 원료공급사 미원상사를 상대로 1인당 200만원씩 총 28억4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넥스트로는 지난 10월 소비자 315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원씩 청구하는 1차 소송을 제기했다. 넥스트로는 치약 소비자들을 추가로 모집해 3차, 4차 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넥스트로 소속 변호사는 "어제 가습기 살균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함으로써 치약 피해자들의 승소 가능성도 더 커졌다"며 "기업범죄에 대한 대법원의 위자료 대폭 인상 방침에 따라 1차 소송보다 위자료 액수를 두 배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이에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아직 정식으로 고소장을 전달 받은 것이 없어 공식 입장을 말하기 이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