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새누리당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국세청·관세청 칸막이 없애 징세 효율성 높여"

고액체납자가 해외에서 구매한 고가의 휴대품 등을 압류해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내국세를 담당하는 양대 기관인 국세청과 관세청의 업무협약을 통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세정 집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16일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은 고액체납자가 입국할 경우, 고가의 휴대품이나 수입품에 대해 관세청이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징수법·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법인세·소득세 등 내국세는 국세청이, 관세는 관세청이 전담하고 있다. 이에 내국세를 고액 체납한 자가 해외에서 고가의 사치품을 들여와도 관세청은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다.

국세청이 국세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해 이들의 신원이 인터넷에 올라가 있어도 현재 관세청은 이들에 대해 휴대품 검사만 하고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국세청과 관세청이 담당조세에만 징세권한이 있다는 것을 악용한 체납, 탈세 등이 공공연히 이루어져 왔다.

이혜훈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관세청이 내국세를 체납한 자의 물품도 통관보류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면서 “부처 간 칸막이 행정이라고도 비추어질 수 있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체납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여행자 휴대품 검사는 강화되고 관련 인력도 재배치될 전망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여행자휴대품 검사율은 1.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는 입국자 수가 3000만명까지 불어났지만 조사 인력 한계로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세업계 관계자는 “수천만영이 입국하는데 현재 관세청 인력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면서 “인력수급에 대한 방안이 선행돼야 법안이 통과되도 제대로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안에 대해 지적이 나오자 양 과세당국은 현재 MOU 체결 및 업무 협의 방안을 적극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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