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 배출가스 조작 사실상 인정”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차량에 대한 정부 리콜이 1년 가까운 지지부진을 끝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가 환경부에 새롭게 제출한 리콜 계획서에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기술돼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는 리콜 계획서에 경유차 배출가스 임의설정 사실을 명시하라는 정부 요구를 무시해왔다. 이에 환경부는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세 번의 리콜계획서에 임의설정 명시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한 뒤 불승인 조치를 내린 바 있다.
15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네 번째 리콜 계획서에 문제가 된 EA189 엔진에 두 가지 상이한 프로그램이 적용돼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가 요구한 임의설정에서는 한 걸음 물러서 있지만 조작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자동차 업계 한 관계자는 “폴크스바겐이 제출한 서류에 모드 1은 실내 인증조건에서, 모드 2는 기타 주행환경에서 적용된다고 나와 있다”면서 “환경부에 새로 제출된 서류는 미국에 폴크스바겐이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사실상 임의설정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세 번의 리콜 계획서가 임의설정 미표기로 모두 반려된 뒤 불승인 조치까지 받은 상황에서 진전된 것이다. 불승인은 리콜계획 보완과 달리 리콜계획 자체를 무효로 하는 조치다.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의 이 같은 변화는 배출가스 조작 장치를 탑재한 모델 12만6000여대가 여전히 도로를 달리는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환경부가 대응 방침을 강화하고 나선 탓이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차량 교체 명령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제7항에 따라 차량 수시검사에서 불합격한 차량에 대해 환경부 장관이 교체를 명할 수 있다”며 “리콜 명령 이후 개선이 없을 시 교체 명령이 바람직하다는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우선은 리콜 계획서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달 중순 이후 아우디폴크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리콜계획서 승인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