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열사 주주·출자현황과 거래내역 공시하는 방안 추진

대기업 해외계열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주·출자현황과 거래내역을 공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으로 불거진 대기업의 지배구조 문제점을 규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조치다. 하지만 해외계열사의 허위공시 등을 확인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내계열사에 출자한 해외계열사의 주주·출자 현황에 대한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국내계열사가 해외계열사와 거래할 때 그 내역을 공시하도록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국내계열사에 출자한 해외계열사의 주주 현황은 해당 해외계열사가 최대주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시되지 않는다. 또 국내기업이 해외계열사와 거래할 때는 합계액만 공시하면 된다.

현재 국회에는 김 의원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2건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해외계열사의 출자현황의 경우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초로 입법화가 추진된다. 해외계열사 거래내역 등은 정부안을 만들어 이달 안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해외계열사가 직·간접적으로 국내계열사에 출자 등을 했을 때 규모가 큰 경우 즉 직접적인 경우는 법에서 규정하고 그 외 규모가 작은 간접적인 경우는 시행령에 위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반쪽짜리 규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허위공시를 잡아낼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회계업계는 공시 대상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감사보고서가 아닌 다른 형태의 공시가 이뤄질 경우, 해당 공시가 사실인지 검증자체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올초 공정위가 발표한 허위공시 통계에 따르면 60개 대기업 소속 397개 계열사 가운데 43.3%인 172개사가 모두 413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기업집단현황 공시의 경우 누락공시가 전체의 80.1%를 차지했다.


문성환 회계사는 “검토보고서와 사업보고서 등은 회계사들에게 책임이 없다. 이들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수치들은 회사에서 자료를 오픈하지 않으면 회계사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 해외계열사 관련 공시가 신뢰를 얻기 위해선 회계사가 직접 감사할 수 있는 감사보고서에 등재돼야 한다”고 밝혔다. 

 

허위공시에 대한 우려는 공시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금관원 관계자는 "공시는 원칙적으로 자본거래법상 공시를 말한다. 관련법이 워낙 복잡해 어디까지가 허위공시냐에 따른 의견이 갈린다. 공정거래법에서 명확히 할 피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계열사 관련 공시는 금감원 전자공시 ‘대기업집단 공시’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며 허위공시에 대한 우려 크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허위공시와 달리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 미·허위 제출은 1억원 이하 벌금이 가해진다.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경고처분에 그친다. 김용태 의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수준을 현행 1억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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