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시작과 함께 '대통령 독대' 신동빈 검찰 소환…악재 겹쳐
롯데그룹에 악재가 겹쳤다. 롯데그룹 경영비리와 관련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 등 총수 일가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같은 날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에까지 연루된 것이다. 신동빈 회장은 올해 2월 박근혜 대통령과 개별 면담한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 횡령·배임·탈세 등 경영 비리 의혹, 재판 시작
신격호(94) 총괄회장과 신동빈(61) 회장 등 롯데그룹 총수일가의 경영 비리 의혹을 둘러싼 재판이 시작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오후 2시 신격호 총괄회장과 서미경 신동빈·신동주 형제, 그룹사 사장 등 8명에 대한 횡령·배임·탈세 등 혐의를 두고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57)씨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혐의는 횡령·배임·탈세 등이다. 신동빈 회장은 500억원대 횡령과 1750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4년 정책본부장에 오른 신 회장이 급여를 무상으로 지급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다. 신동주 전 부회장과 서씨 등이 2005년부터 올해까지 국내 롯데 계열사에 이사나 고문으로 이름만 올려놓은 채 받아간 급여는 총 508억원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신 회장이 국내 롯데 계열사 경영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며 다른 일가로부터 경영권 승계 지지를 받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한 배임 혐의도 추가 됐다. 검찰은 신 회장이 서씨와 신 이사장이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매점에 778억원의 영업이익을 몰아준 부분,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47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6년 차명 보유했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서씨 모녀와 신 이사장이 지배하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액면가에 넘기는 방식으로 증여받은 이들이 1156억원의 증여세를 회피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2005∼2015년까지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391억원의 급여를 받아간 것으로 드러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신 회장과 롯데그룹 측은 적용된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총수 일가 사건 이외에 신 총괄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사건, 롯데홈쇼핑의 방송 재승인 심사 관련 사건 등 3건에 대해 같은 날 선고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12월 22일에 열릴 예정이다.
◇ 대통령과 독대 의혹, 신동빈 회장 검찰 소환
이날 재판이 열리는 가운데 신동빈 회장은 검찰에 소환됐다. 지난 2월 대통령과 개별 면담을 통해 대가성 거래가 오고 갔는지 여부를 두고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신동빈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과의 개별 면담이 이뤄진 경위와 면담 내용,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 재단이 설립된 이후 이뤄진 면담에서 박 대통령과 신회장 사이에 구체적인 지원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 대통령의 적극적인 출연 요구가 있었는지, 경영권 승계 문제, 순환출자 해소, 면세점 특허권 등 기업의 현안에 대한 대화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는 기금 출연의 대가성 여부를 가리는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2월 대통령과의 독대 이후 3월 K스포츠재단은 롯데 측에 접근해 추가 지원을 요청했고, 롯데는 5월 70억원을 더 냈다. 당시는 검찰이 롯데그룹 수사를 앞두고 내사하던 기간으로 수사를 빌미로 재단에 추가 지원을 요청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이 70억원은 검찰의 롯데그룹 압수수색 직전에 반환돼 수사 정보 유출 논란도 일고 있다.
신 회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롯데그룹 비리 수사와 관련해 지난 9월 20일 롯데 수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온 지 약 2개월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