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의원국세기본법 개정안 국회 제출…현행 3억원에서 기준 대폭 강화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은 14일 상습적 또는 장기적으로 국세를 체납하는 사람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사진=뉴스1

 


 

최근 5년간 국세 누적 체납금액이 127조원에 이르자 국회가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3억원 이상 체납 기준을 500만원이상으로 낮추고 공개대상자도 사업자에서 개인을 포함하는 방안으로 확대됐다. 상습적·장기적으로 국세를 체납하는 사람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해 납세의식을 증대하자는 방안이다.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은 지난 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국세를 체납한 자 중 그 사실이 공개되는 대상은 체납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다. 이들의 국세 체납여부를 조회하려면 신용정보기관에 일정액의 돈을 내야한다.

개정안은 체납자 공개 대상자 범위를 국세를 체납한 지 1년이 지났거나 1년에 3차례 이상 체납한 사람 중 체납액이 500만 원을 넘는 사람으로 확대했다.

현재 정부는 국세 고액체납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규제, 관허사업제한, 은닉재산신고 포상,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등과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세의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국 세무서별 국세 체납 총액을 분석한 결과, 2011년 23조3386억원이던 국세체납액은 지난해 26조5857억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해마다 발생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누적기준으로 집계할 경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누적체납액은 무려 127조1651억원의 달한다.

관련업계는 체납자 공개 확대방안으로 세수확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법인에서 개인으로 체납자 공개가 확대되면 상습적으로 소액을 체납한 자신의 이름이 인터넷에 공개되기 전에 체납액을 정리하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고의·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자료 제공을 확대해 체납심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징수체계를 마련하고, 거래상대방의 국세체납 사실을 파악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건전한 상거래질서 증대 등의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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