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최대 60일간 신규 가맹점 모집 어려울 수도

BBQ 이미지 광고. / 사진=BBQ

 

BBQ가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수를 실제보다 100~200개 부풀려 적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한동안 신규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없게 됐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를 벌인 BBQ에 대해 지난 10일자로 BBQ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BBQ는 정보공개서를 수정해 재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신규 희망자에게 제공할 수 없어 사실상 신규 가맹점 모집이 불가능하게 됐다. 최장 60일간 신규 가맹점 모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가맹점 수가 1709개에 달한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이 숫자에는 치킨 제품을 공급받는 편의점, 쇼핑몰 등 가맹점으로 볼 수 없는 점포와 일부 폐업한 가맹점까지 포함돼 있었다,

 

공정위는 과다 산정된 점포수가 유통점 80개를 포함해 최소 100~200개에 달할 것으로 판단했다.

 

BBQ는 공정위 조사에서 "정보공개서 작성 시 '편의점, 쇼핑몰도 가맹점 수에 포함한다'는 취지 문구를 기재했다"며 "폐업한 가맹점들이 아직 채권·채무관계 등이 남아 있어 내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소명했다.

 

권혜정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가맹본부 허위정보를 보고 예비창업자가 찾아올 수 있는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정보공개서 등록과 관련한 사전 심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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