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에 과징금 24억 부과…자살보험금 관련 금감원 강경 입장 반영

금융감독원(사진=진웅섭 금감원장)이 지난 10일 삼성생명에 과징금 24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삼성생명이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제대로 주지 않은 이유다. / 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생명보험사에 칼을 빼 들었다. 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삼성생명에 24억 과징금 제재를 내린 것이다. 업계는 금감원이 재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 차원이라며 긴장하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제18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검사 심의결과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대해 과징금 총 24억원을 금융위원회에 부과 건의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 견책 및 주의 제재를 결정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보험계약 2만2847건에 대해 피보험자 사망시 지급해야 할 책임준비금(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발생된 가산이자 11억2000만원을 미지급했다.

또 15만310건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1억7000만원을 과소 지급해 보험소비자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사 업계 관계자는 "자살보험금으로 금감원 자존심이 꺾이면서 보험사 관련 보도자료가 쏟아졌고, 생보사 조사도 강화된 모습을 보여왔다"며 "업계 전체는 자살보험금 관련 금감원이 강경한 입장이라 앞으로 금전적 제재를 가해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대법원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인 2년이 지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자살보험금 관련 삼성·교보·한화생명에 면죄부를 준 것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만 미지급 보험사에 대한 행정적 처분은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이번 삼성생명 제재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종합검사와 별개로 삼성생명이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에 대한 적정성 검사는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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