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7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발표…상업용 건물 1위는 서울 청평화시장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오피스텔과 상가의 기준시가도 올랐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서울 청담동 피엔폴루스로 조사됐다. 독일로 도피하기전 최순실씨가 월세로 살았던 곳이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2017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발표하면서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오피스텔 6142동, 50만8315호와 상업용 건물 6568동, 50만7274호의 가격 열람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기준시가를 미리 보여주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는 절차로, 고시 대상은 총 101만5589호다. 올해 1월 1일 고시된 95만9657호보다 5.8% 많다.

전국 오피스텔 가운데 동 평균 1㎡당 기준시가 1위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피엔폴루스로 517만2000원이었다. 2위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강남아르젠으로 510만6000원이었다. 1∼5위를 모두 서울 강남·서초구에 소재한 오피스텔이 차지했다.

상업용 건물 1위는 서울 중구 신당동의 청평화시장으로 1㎡당 기준시가가 1678만1000원이었다. 복합용 건물은 서울 중구 신당동의 디오트가 836만3000원으로 가장 비쌌다.
 

 


상가의 내년 기준시가 예상치는 올해보다 2.59% 상승했다. 오피스텔의 상승폭은 3.84%로 올해 1.56%에 비해 두 배가 넘었다.

지역별로 보면 오피스텔은 부산(6.53%)에서 값이 가장 많이 올랐다. 그 다음으로 서울(4.70%), 광주(3.38%), 경기(2.24%), 인천(1.57%), 대구(1.42%), 대전(0.76%) 등의 순이었다.

상가 역시 부산(5.76%)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그 다음으로 광주(4.19%), 대구(4.14%), 서울(2.47%), 대전(2.27%), 경기(2.15%), 인천(2.12%)이 뒤를 이었다.

시가의 80%를 반영하는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 활용된다. 취·등록세나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번에 고시되는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무관하다.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국세청이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기준시가를 열람할 수 있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는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직접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도 된다.

열람과 의견제출은 11일부터 30일까지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별도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30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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