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계약 멋대로 해지해온 관행에 제동…"보상 신청과 무관한 과거 치료는 고지의무와 무관"
보험사가 고객이 과거 수술 등 단순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계약을 멋대로 해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 가입 전 경미한 치료나 보상 신청 건과 무관한 치료 사실을 구실로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직장인 A씨는 지난겨울 스키를 타다가 왼쪽 어깨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했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할 때 과거 오른쪽 어깨를 치료받은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서 모든 질병에 대한 보장을 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보험사로부터 받았다.
B씨는 난소제거수술을 받고서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로부터 과거 B씨가 보험 가입 때 견관절 통증과 위식도 역류병 치료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며 모든 질병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보험금 청구와 아무런 관련없는 치료 이력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 케이스"라며 "이 둘은 결국 치료 이력이 있는 신체 부위에 한해서만 보장을 제한받는 선에서 분쟁을 조정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와 B씨처럼 고지의무 위반과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총 887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대부분은 보험사가 경미한 질병 이력을 계약자가 가입 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전체를 해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보험사가 계약자 동의 없이 보장 범위를 일방적으로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규정을 남용해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단순 고지의무 위반 사실만으로 보험계약을 멋대로 해지할 수 없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경미한 치료나 보상 신청 건과는 무관한 치료 사실을 이유로 보험계약 전부를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은 계약변경 시 병력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신체 부위나 질병은 보장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보험약관에 반영키로 했다.
또한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사가 보험계약 전부를 해지하려 할 경우 보험 가입 때 적용한 보험계약 인수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다만 금감원은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계약 때 보험사가 질문하는 사항에 사실대로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보험 가입 때 치료 이력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일차적으로 가입자에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박성기 금감원 분쟁조정실장은 "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보험 계약 때 질문사항에 신중을 기해 답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