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 54조원 짝퉁 피해는 여전…상표법 전문가 “판매자에 진품 확인”

지난 7월 서울 강동경찰서가 짝퉁 명품시계 등 20억대 가짜명품을 밀수해 인터넷 블로그에서 판매한 피의자를 검거한 가운데, 가짜명품 1686개를 공개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업)에서 짝퉁, 즉 모조 상품 판매가 줄지 않고 있다. 오픈마켓에 짝퉁 판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탓이라고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오픈마켓은 자체적으로 진품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나 실효성은 낮아 보인다.

 

9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G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에서 짝퉁 가방을 팔아온 판매자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15800명이 15억 원 피해를 입었으나 쇼핑몰은 피해를 구제하지 않았다. 

 

인터넷 쇼핑몰은 법적 성격 탓에 짝퉁 판매가 적발 되도 책임을 쉽게 면한다. 흔히 오픈마켓이라고 부르는 통신판매중개업은 제품이 팔리도록 중개만 한다. 직접 판매한 게 아니라서 법적 책임이 없다. 옥션, 11번가, 네이버쇼핑, G마켓, 쿠팡 등이 오픈마켓이다,

 

반면 티몬, 위메프 같은 소셜커머스는 통신판매업에 속한다. 소셜커머스에서 물건을 판매하려면 MD(merchandiser, 상품기획자)의 최종 승인이 떨어져야 한다. 품질 확인 단계가 있기 때문에 상품 판매 최종책임은 소셜커머스에 있다.

 

티몬은 201210~126차례에 걸쳐 짝퉁 어그부츠를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 돼 법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감정 등 정품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티몬 측에 벌금형을 선고 했다. 책임주체가 명확히 드러난 경우다.

 

국내 인터넷쇼핑 시장 규모는 해마다 늘어났다.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조사를 보면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은 201338조에서 201445, 지난해는 53조까지 늘어났다.

 

시장규모가 커진 만큼 온라인 쇼핑몰 관리 책임도 커졌다. 지난달 21일 오픈마켓 5(네이버쇼핑, 11번가, 옥션, G마켓, 쿠팡)은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 안전 시장 환경을 위한 정례협의회를 구성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 이용자가 늘면서 결함이나 위해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협의회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짝퉁 피해 대책은 빠져있었다.

 

오픈마켓도 짝퉁 판매를 금지한다. 하지만 공지 차원에서 그친다. 네이버쇼핑은 20149월 판매자센터를 통해 짝퉁 판매 경우 판매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음을 알린 바 있다. 또 짝퉁 판매가 적발되면 해당 상품을 임의 삭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판매자가 진품 확인서를 제출해야할 의무는 없다.

 

실제 오픈마켓에서 잡화류(가방·파우치)를 판매하는 김 모씨(27)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신고증은 필수적으로 제출하지만 그 외 사항들을 필수적으로 확인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G마켓은 짝퉁 확인하는 자체 시스템(VeRO Program)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다소 수동적이다. G마켓 관계자는 판매자에게 연락해 진품 확인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제품 관리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품 확인은 해당 브랜드 제조사가 짝퉁 의심신고를 했을 때만 이뤄진다.

 

이에 오픈마켓이 먼저 나서서 판매업자에게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안원모 홍익대 산업재산권법 교수는 디자인이나 상표를 침해하지 않았고, 특허청 등록디자인이거나 상표 검색 등의 조사를 통해 그 사실을 확인했다는 내용확인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원모 교수는 중개행위는 법적 책임이 명시적이진 않다면서도 그러나 (짝퉁을) 양도 또는 인도했을 때는 위법이다. 중개행위도 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방조 책임 가능성도 언급됐다. 안 교수는 양도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중개업자는 방조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대법원 판례에는 2007년 음악인을 떠들썩하게 했던 소리바다 저작권 사건이 방조책임으로 유죄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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