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560명 12월 10일 해고 예정…환적량 감소 시 부산신항 협력업체 줄도산 불가피

한진해운 법정관리 여파에 부산신항만 작업량이 급감했다. 이 탓에 영세근로자 수백명이 해직위기에 처했다. 사진은 한진해운 야드장치장. / 사진=박성의 기자

 

우려가 현실이 됐다.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한진해운이 회생 아닌 청산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2000명 가까운 육상직원과 선원 대부분이 해고될 예정이다. 한진해운 모항인 부산신항의 터미널 협력업체 직원들도 일터를 떠났거나, 떠나야 할 처지에 놓였다.

10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직접 관리하는 선박 42척에 승선 중이거나 배에서 내려 휴가 또는 대기 상태인 해상직원(선원)들에게 10일 자로 일괄 해고를 예고했다.

승선 중인 직원들에게는 선장을 통해 예고문을 전달했다. 배에서 내려 휴가 또는 대기 상태에 있는 직원들에게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이날 예고문을 받은 선원수는 약 560명이다. 이들은 한 달 후인 12월 10일 한꺼번에 해고된다.

매각하는 미주노선 자산에 포함된 65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 5척과 국내외에서 압류된 6척에 승선한 75명은 제외했다. 다만 매각대상 선박 선원들도 인수한 회사가 고용을 승계하지 않으면 해고를 피할 수 없다.

육상직원 700여명도 자산매각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대부분 회사를 떠나야 할 처지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외국인을 포함해 1200명을 넘는 선원이 모두 해고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서는 (직원들을) 살릴 방도가 없다“고 밝혔다.

한진해운 모항인 부산신항의 한진터미널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터미널 하역물량이 법정관리 후 이전 대비 40% 수준으로 줄자, 협력업체가 인력감축에 나섰다.

부두 내에서 야드 트랙터로 컨테이너를 옮기는 하역업체 1곳이 10월 말에 계약을 해지당했다. 해당 업체 직원 110명은 해고됐다. 컨테이너 수리업체는 터미널에서 모두 철수한 상태며 직원들과의 단기 계약을 종료했다.

한국선주협회는 환적화물이 줄어들면 부산항만에서만 1000명이 넘는 실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협회 분석자료에 따르면 한진해운 청산 시 해운업계에서만 1193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상근부회장은 “한진해운이 청산된다면 불특정 다수 화물의 물류중단과 중첩적인 소송으로 서비스 공급 재개가 불가능해진다”며 “한진해운 매출이 소멸되고, 환적화물 감소와 운임폭등을 감안한다면 연간 17조원대의 손실이 발생한다. 일자리 감소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