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일자리 증가·여성 인권 침해 여전
대형마트 업계 1위인 이마트가 근로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에서 열린 ‘이마트의 노동권 침해 규탄 기자회견’에서 전수찬 이마트노조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계자 등이 이마트의 노동권·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설명하며 이마트의 행태에 대해 규탄했다.
노조는 비정규직 일자리 확대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를 가장 먼저 지적했다. 전수찬 위원장은 “이마트가 8월 고용노동부와 선진적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는 등 선진 고용문화 확산에 앞장 서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비정규직이 늘고 정규직과 차별도 심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2월 기준 이마트의 계약직 직원 수는 16명이었다. 그러나 1년 뒤인 2012년 계약직 직원 수는 1400명을 넘었다. 최근(올해 6월 기준)엔 3347명으로 폭증했다.
비정규직 사원과 정규직 사원의 차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전 위원장은 “정규직 사원은 병가를 내면 유급으로 쉴 수 있지만 단시간 근로자들은 병가를 내면 무급으로 한 달까지만 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인권이 크게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수찬 위원장은 이마트의 취업규칙 47조의 소지품검사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47조에 회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원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고 몸을 수색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며 “일반 사기업에선 수색영장이 있어야 몸을 수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마트는 2014년 직원들 사물함을 검사해 논란을 일으켰고 이후 검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또 다시 검사한 것이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노조는 이마트가 소지품 검사 조항 내용이 담긴 취업규칙 47조를 삭제하지 않자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한 바 있다. 그러나 노조는 인권위로부터 사기업에서 일어나는 일은 인권위가 판단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근까지도 47조 조항은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종오 의원은 “업계 1위 이마트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좋은 일자리는 줄이고 부당한 노동탄압을 가해 노동자 활동을 위축시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