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받기 어려운 서민 노려…"대출 전화 받으면 금융사 대표 전화로 확인을"

9일 금융감독원(사진=진웅섭 금감원장)에 따르면 대출빙자형 월별 피해금은 지난 1월 83억원에서 10월 137억원으로 65% 늘었다. / 사진=뉴스1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검찰·금감원 등 '기관사칭형' 피해 비중은 줄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평소 대출받기 어려웠던 서민을 주로 노린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대출빙자형 월별 피해금은 지난 1월 83억원에서 10월 137억원으로 65% 늘었다. 

 

또한 1~9월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대출 사기 관련 피해상담 사례(8677건)를 분석한 결과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주로 제2금융권 회사(할부금융회사 32%, 상호저축은행 31%)를 주로 사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권을 이용한 비중은 28%다. 사기범은 점포 수가 많은 대형은행을 주로 사칭했다. 대출영업을 하지 않는 금융지주회사인 KB금융, 신한금융, 하나금융 등을 사칭한 경우도 9%에 달했다.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제일저축은행, SC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로 속이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을 경우 길게 통화하지 말고 금융회사 직원인지 대출모집인인지 우선 문의해야 한다"며 "금융사 직원이라고 할 경우 금융회사 대표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실제 근무여부 등을 확인하면 금융사기를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금감원은 사기범이 스마트폰으로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보내거나 가짜 홈페이지를 만들어 인터넷 주소를 보내는 경우 등을 조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기범들은 가짜 재직증명서를 통해 피해자를 안심시킨다. 또 피해자를 가짜 홈페이지에 접속시킨 뒤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시키고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사기범이 자신을 대출모집인이라고 하면 어떤 금융회사와 계약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출모집인 등록번호를 통해 실제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모집인이 여러 금융회사 대출상품을 취급한다거나 등록번호를 밝히지 않으면 사기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종적인 대출 승인과 한도 결정은 금융회사에서 여러 단계에 거쳐 결정하는 것"이라며 "신용등급 단기 상승, 전산 조작, 고위 관계자 청탁 등을 통해 대출 관련 특혜를 제공한다고 유혹하는 것은 100% 사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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