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소유자 확인해야할 금융사 부담 덜게 돼…역외펀드 국내 투자 절차 간소화
금융당국은 역외펀드가 국내에 투자할 때 외국계 자산운용사를 실소유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8일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금융사 준법감시인 19명과의 현장간담회에서 역외펀드의 실소유자 확인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역외펀드는 투자 대상국이 아닌 제3국에서 만들어진 투자용 기금이다.
역외펀드는 외국인 투자등록 단위인 펀드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기 때문에 실제소유자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자산운용사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는 국내 공모펀드와 다르다.
국내 금융사들은 역외펀드가 국내에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실소유자 확인에 어려움을 겪었다. 외국인이 계좌개설 시 제출하는 외국인 투자등록신청서에는 지분 정보가 없었기 때문이다. 투자자가 다수인 복잡한 펀드 구조 특성상 지분 정보를 파악하기도 어려웠다.
금융당국은 역외펀드 지분 파악이 어려울 경우 외국인 투자 등록증에 기재된 자산운용사 대표자를 실제 소유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역외펀드의 국내 투자가 쉬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상기 금융정보분석원 팀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해외투자자의 국내 투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실제 소유자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금융사의 부담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FIU와 금감원은 금융사에 해외점포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미국 등 해외 금융당국이 자국에서 영업하는 외국 금융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 감독을 강화했다"며 "감독당국도 금융사 자금세탁방지 평가 시 해외지점의 제도 이행 현황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