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에 총 62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거짓·과장 할인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킨 대형마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4사가 일부 상품의 가격을 대폭 인상한 후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하거나 가격변동이 없는 상품에 대해 할인행사를 하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마트는 3600만원, 홈플러스는 1300만원, 홈플러스 스토어즈는 300만원, 롯데마트는 10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대형마트 4개사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 15일까지 일부 상품의 가격을 종전거래가격보다 대폭 올린 뒤 2개를 묶어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1+1 행사를 하는 것처럼 신문전단을 통해 광고했다.
이마트의 경우 참기름을 2014년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는 6980원, 16일부터 29일까지는 4980원에 판매하다가 30일부터는 가격을 9800원으로 인상한 후 1+1행사를 실시한다고 광고했다.
또 대형마트 4사는 가격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인상된 상품들을 전단을 통해 할인행사 상품으로 광고했다.
홈플러스의 경우 지난해 2월 전단을 통해 종전에 비해 가격변동이 없는 2개 완구류 제품에 대해 초특가라고 광고했다. 롯데마트도 지난해 4월 전단에 야구용품 전 품목 20%할인이라는 광고 문구를 걸어놨지만 종전에 비해 가격변동이 없는 품목이 4개 포함되어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대형마트의 가격할인 관련 거짓·과장 광고 시정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돕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공정위는 앞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대형마트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