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합병 반대 의사 공식 전달…기타주주 반대의사 확산 부담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대우의 주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합병에 부담이 되고 있다. 두 회사의 주가는 연중 최저점 수준에서 거래되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를 밑돌고 있다. 국민연금은 두 회사의 합병에 반대의사를 전달하면서 향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3일 증권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대우의 합병에 반대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증권은 오는 4일 합병 승인을 위해 준비중인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이날까지 반대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반대의사 통보는 두 회사의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를 밑돌면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일 진행될 주총에서는 합병안에 일단 기권한 뒤 향후 주가 추이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두 회사의 합병 자체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총에서 합병안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과반 주주 참석에 참석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미래에셋증권의 미래에셋대우 보유 지분은 1억4048만1383주(43.0%)를 기록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보유지분율은 지난 6월 기준으로 미래에셋대우 5.93%, 미래에셋증권 9.19%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기금수익을 극대화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주가 추이를 보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반대 의사를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대우의 계속되는 주가 부진은 합병 비용을 늘린다는 점에서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합병에 반대한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사가는 미래에셋증권이 2만3372원, 미래에셋대우는 7999원이다.
이날 증시에서 두회사 주가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미래에셋증권은 전일 대비 50원(0.23%) 하락한 2만1750원에 거래를 마쳤다. 미래에셋대우는 전일 대비 40원(0.53%) 오른 7540원을 기록했으나 여전히 행사가 밑이다.
두 회사가 합병을 위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이달 중순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기간이 오는 7일부터 17일까지다. 이 기간 까지 두 회사 주가가 행사가를 밑돌 경우 차액 만큼의 비용이 들어갈 전망이다. 일단 현 수준에서 주가가 유지된다면 국민연금 보유 지분 매입에만 4000억원이 넘는 자금이 필요하다.
증권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합병 반대 의사 통지는 그 자체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며 "주총에서 합병에 찬성할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주주들도 동참할 경우 합병 비용 부담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