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판매 제품 절반이 유해물질 검출, 용기 누수

추운 날씨 속에서 찜질팩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찜질팩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 사진=뉴스1

# 이ㅇㅇ씨는 누워서 찜질팩을 사용하다 마개를 재차 조였는데 마개 자체가 떨어져 나가면서 열수가 쏟아져 손목에 화상을 입었다. 

날씨 추워지며 찜질팩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찜질팩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6개월(2013년 1월~2016년 6월)간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찜질팩 관련 위해사례는 총 185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위해유형은 단순화상이 108건(58.4%), 폭발·화재 31건(16.8%), 악취·이염 8건(4.3%), 내용물 음용 2건(1.1%) 순이었다. 제품파손이나 폭발·화재의 경우 전신화상과 같은 중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위해의 심각성이 두드러졌다. 

시중에 판매 중인 18개 찜질팩을 조사한 결과 제품 절반이(총 9개 제품) 유해물질 검출 또는 용기 누수를 보였다. 8개 제품은 모두 PVC재질 용기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환경호르몬 추정 물질)가 허용기준을 넘어 최고 400배 가까이 검출됐다. 이 중 3개 제품에선 카드뮴이 기준치 대비 최고 12배나 검출됐고 1개 제품에선 용기 누수가 발생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이며 카드뮴은 독성이 매우 강한 중금속으로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편 제품의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품정보에 대한 표시도 미흡했다. 18개 제품 중 제조연월을 표시한 제품은 1개, 지속시간 및 최고온도를 표시한 제품은 한개도 없었다.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사용상 주의사항과 관련된 표시도 미흡했다. ‘유아·피부가 약한 사람·신체 부자유자 사용 주의’ 표시를 한 제품은 8개, ‘저온 화상 주의’를 표시한 제품은 3개, ‘유아의 손이 닿는 곳에 두지 않을 것’을 표시한 제품은 1개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준 미충족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판매중단 및 자진회수를 권고했으며 향후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찜질팩을 온열팩과 마찬가지로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으로 지정하는 등 안전기준을 마련할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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