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금 청구 기준 상이해 고객 불편 유발"

금융감독원(사진=진웅섭 금감원장)은 3일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을 발표하며 앞으로 100만원 이하 소액보험금은 진단서 사본만으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 사진=뉴스1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원본 서류를 불필요하게 많이 요구하며 소비자 불편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100만원 이하 소액보험금은 진단서 사본만으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전체 보험금 청구자 88% 이상이 서류 발급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금 청구절차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금 청구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서류 위·변조 가능성이 낮은 소액보험금 청구 시에는 사본만 제출해도 이를 인정하도록 보험사 기준을 통일시켰다.

금감원에 따르면 소액보험금 요청 기준이 보험사마다 달라 고객 불편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만원, 50만원, 100만원마다 보험금 자료 요청 기준이 상이해 실손보험·입원보험·수술보험 등 여러 보험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원본 서류를 여러 차례 떼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진단서 원본을 발급받는데도 1만~2만원, 상해 진단서는 5만~20만원 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100만원 이하 소액보험금은 진단서 사본만으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험사들의 기준을 통일시키기로 했다. 또 보험사 방문, 우편을 통해 보험금 청구를 할 때는 소액보험금을 청구해도 진단서 원본을 요구하던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지난해 전체 보험금 청구 건수 2만4725건이다. 이 가운데 30만원 이하 소액보험금 청구 비중은 65.6%를 차지했다, 100만원 미만 보험금 청구 비중도 88.3%다. ​이에 전체 보험금 청구자 88% 이상이 서류 발급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됐다. 


보험사 중에는 보험금을 지급 받을 계좌가 이미 등록돼 있는데도 통장사본을 필수 제출하도록 한 보험사도 있다. 또 입·퇴원 확인서에 기재된 진단명을 통해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데도 진단서를 추가로 떼오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사가 등록된 계좌가 아닌 계좌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계좌주와 계좌번호가 불일치할 경우에만 계좌번호와 통장사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입원급여금을 청구할 때는 진단명, 입원 기간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나 진단서 중 하나만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소비자가 쉽고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보험금 청구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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