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차질 막자"…기본급 7만2000원↑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기아자동차 공장. / 사진 = 뉴스1

 


국내 완성차 업체 중 유일하게 올해 임금협상을 이어온 기아자동차 노사가 기본급 7만2000원 인상에 잠정 합의했다. 지난 6월 23일 기아차 노사 상견례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이하 임단협)을 시작한 이후 4개월만이다.

기아차는 2일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열린 22차 본교섭에서 기본급 7만2000원을 골자로 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 주요 내용은 근로조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 및 기본급 7만2000원 인상(호봉승급분 및 별도호봉승급 포함), 성과·격려금 350%+33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주식 34주 지급 등이다.

앞서 기아차 노조가 정규직 임금이 현대차와 비교해 17만원 낮다며 임금 차별 해소를 주장하자 기아차 사측은 1일 협상에서 기존 30주에서 4주(전날 종가기준 주당 4만850원) 추가한 주식 34주 지급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기아차는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실 규모가 3분기 기준 6만4000대로 추산되는 등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감했다.
기아차는 올 3분기 파업 직격탄을 맞으면서 영업이익이 524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5% 감소했다. 기아차의 지난달 내수 판매도 총 4만3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4.1% 줄었다.

기아차 관계자는 "경영여건을 감안한 합리적 수준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4분기에 손익이 회복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아차 노조는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7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기아차 사측과 기아차 노조, 사내하청분회는 지난달 31일 사내하청 특별교섭에서 올해 임단협과 별도로 오는 2018년까지 직접생산 하도급업체 근로자 1049명을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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