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순실 80억원 요구에 30억원 역제안했다 거절 당해

최순실 게이트가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하는 가운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 심사와 관련해서도 비선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 사진=뉴스1

 

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들썩이는 가운데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 무산에도 비선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심사를 맡은 공정거래위원회는 급히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의혹은 커지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30일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과 SK그룹 대관 담당 박아무개 전무를 차례로 조사했다. 정 전 사무총장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순실씨 지시로 2월29일부터 4월20일까지 SK그룹에 80억원을 요구한 바 있다. SK그룹이 30억원을 역제의하자 최순실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SK는 K스포츠재단 투자에 참여하지 못했다.  

SK텔레콤이 공정위에 기업결합 허용을 요청한 지 140일째 되던 날이었다. 당시 업계 관계자 다수는 합병 조건부 허용을 예상했다. 공정위는 이례적으로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합병을 승인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 상당수는 SK가 최순실씨 요구를 거절한 대가를 치뤘다고 평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의혹이 제기되자 “인수·합병 금지 결정은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심사 절차와 기간 등이 비정상적이었다며 공정위 해명을 믿지 않고 있다. 합병 이슈에 정통한 정치권 인사는 “공정위원장이 조만간 발표한다고 언론에 밝혔다.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꺼낼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공정위는 비정상적으로 심사를 미루다 갑자기 합병 금지를 발표했다. SK그룹이 눈밖에 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미국계 정보기술(IT) 업체 관계자는 “두 회사 합병을 막을 법적 명분이 전혀 없다”며 “한국 특유의 비선 개입이 있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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