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저축은행 인수 당시 계열 대부업체 잔액 40% 축소 조건…헬로우크레디트 잔액 크게 늘어

최윤 아프로서비스그룹 회장 / 사진=뉴스1

최윤 아프로서비스그룹(대표업체 러시앤캐시) 회장은 지난달 소멸시효가 충족된 채권 탕감, 금리 인하 등 약 2500억원의 서민금융지원안을 내놓았다. 그 배경으로 OK저축은행 인수조건 위반 소지가 드러난데 따른 부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최윤 아프로서비스그룹 회장은 지난달 18일 소멸시효 완성 채권 471억원을 탕감하겠다고 밝혔다. 법정금리 27.9%를 넘는 대출액 1000억원도 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아프로파이낸셜대부의 대부잔액도 추가적으로 1000억원을 감축하기로했다. 이번 방안에 적용을 받는 채무자는 7만명이다. 2500억원 수준이다.

정치권과 금융권 관계자들은 최윤 회장이 거액의 서민금융지원안을 내놓은 배경으로 러시앤캐시의 OK저축은행 인수조건 위반 가능성을 꼽았다.

최윤 아프로서비스그룹 회장은 일본계 자금이라는 이미지를 벗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 예주·예나래 저축은행을 인수해 OK저축은행을 출범했다. 인수 시도 열 번 만에 성공했다. 러시앤캐시는 OK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해상충 방지 계획'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아프로서비스그룹은 대부업 계열사의 대부잔액을 2019년 6월까지 40% 줄이기로 했다. 이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저축은행 인수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당시 금융당국은 방지 계획 상의 대부업 계열사 선정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준수하라고 제시했다. ​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아프로서비스그룹은 대부잔액 감축 대상 대부업 계열사로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아프로서비스그룹대부, 원캐싱대부, 미즈사랑대부, 아프로파이낸스대부, 예스자산대부, 예스캐피탈대부 등 7개사를 선정해 보고했다. 이를 금융위원회가 최종 승인했다.

문제는 아프로서비스그룹이 정한 대부업 계열사에 최윤 회장의 동생 최호씨가 2013년 8월 설립한 헬로우크레디트대부가 제외됐다는 점이다. 헬로우크레디트대부는 사실상 아프로서비스그룹의 계열사다.

헬로우크레디트대부 지분(2015년말 기준)은 최호(49.02%), 최용(사망한 동생·14%), 최혜자(누나·14%)로 특수관계인 지분이 77.2%다. 제윤경 의원실 관계자는 헬로우크레디트대부가 공정거래법 2조에 따라 아프로서비스그룹 계열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헬로우크레디트대부는 대부자금 990억원도 아프로서비스그룹에서 지원받았다. 최윤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J&K 캐피탈의 자회사 예스캐피탈과 미즈사랑이 예스에셋(예스자산대부)을 통해 헬로우크레디트대부에 810억을 지원했다. 손자회사인 엑스인하우징(예스캐피탈대부 지분 100%)은 2014년 헬로우크레디트대부의 사모사채 180억을 매입했다. 이는 헬로우크레디트대부 차입자금의 97%에 달한다.

제윤경 의원실 관계자는 "헬로우크레디트대부는 최윤 회장의 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사실상 아프로서비스그룹의 계열사로 봐야 한다"며 "헬로우크레디트대부의 대출 잔액이 해마다 늘고 있다. 이는 인수조건 위반 사항이다"고 말했다.

헬로우크레디트대부의 대출 잔액은 2013년말 273억원에서 2016년 6월말 1009억원으로 늘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최윤 회장이 2500억원의 서민금융지원안을 내놓은 것은 저축은행 인수 위반 논란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최 회장 입장에서는 이러한 논란에 눈치가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헬로우크레디트대부가 아프로서비스그룹의 계열사에 해당하는지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윤 회장은 헬로우크레디트대부가 대부잔액 감축대상에 포함된다는 관점과 지적이 국회에서 거론되는 게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아프로서비스그룹 관계자는 "헬로우크레디트대부는 아프로서비스그룹의 계열사가 아니다"며 "최윤 회장이 인수 위반 소지 논란 때문에 서민금융지원안을 내놓은 건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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