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가이드라인 발표 앞두고 부정적 이미지 씌워질까 걱정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10월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물류·해운 관련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P2P대출(Peer-to Peer Lending)업계가 대부업과 거리 두기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P2P 업계는 대부업이 P2P 금융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다며 가이드라인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P2P업계는 가이드라인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P2P 1세대 기업인 ‘머니옥션’이 일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관련 업체들은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투자자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7월 25일 개편된 대부금융법에 따라 P2P 업체는 대부업법을 적용 받는다. P2P업체는 대부업법 적용을 받으면 대부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뒤집어 쓸까봐 우려하고 있다. 차미나 크라우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크라우드펀딩이라는 신선한 개념으로 홍보하고 싶은데 대부업체라는 이미지가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차 선임연구원은 또 “P2P금융은 투자자 개개인이 모여 대출하는 구조이므로 기존 금융권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며 “대부업과 별개로 P2P금융이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P2P대출업체 8퍼센트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홍보팀 관계자는 “이미 금융위원회에 우리 메시지를 전달한 상태며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다듬고 있다”며 “P2P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7월 말부터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P2P대출만을 위한 규율체계를 만들기 시작했다. P2P 시장이 확대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9월까지 3차에 걸쳐 회의를 가졌다. 단일 투자자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법인 투자자가 돈을 빌려줄 수 있지만 단일 기관 투자는 허용되지 않는다. 단일 투자자가 다수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사실상 대부업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P2P금융은 온라인을 통해 투자자와 대출자간 거래가 이뤄지는 핀테크 서비스를 의미한다. 다수 투자자가 돈을 조금씩 빌려주면 기업이 P2P대출 기업을 통해 자금을 빌리는 방식이다. 온라인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만큼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투자자도 금리와 기간이 각각 다른 상품을 골라 투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