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 긴급체포 직전 은행 찾아 거래내역 요구…특혜 대출 논란 가능성에 '금융권 긴장'
검찰이 지난달 31일 최순실 씨와 관련 인물이 국내 시중은행에서 거래한 내역을 입수하기 위해 주요 시중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최 씨를 이날밤 긴급체포하기 전 검찰은 시중은행에 자료를 요청하면서 일부 은행에는 영장없이 찾아 가거나 전화로 요청하는 등 자료를 입수하기위해 분주하게 움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31일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농협·기업·에스씨(SC)제일은행·씨티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은행 관계자는 "저녁 6시 넘어 검찰이 영장을 가지고 와서 최순실 관련 계좌가 있는지 여부 등 거래 내역을 확인해 달라고 했다"며 "요청에 따라 은행은 최 씨 관련 계좌를 찾고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흔히 알고 있는 압수수색은 아니었다. 검찰 직원이 와서 거래 내역을 확인해 달라는 말만하고 돌아갔다"며 "다른 은행은 영장도 없이 오거나 전화로만 요청한 곳도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검찰이 최 씨 자료를 요청하면서 비선실세로 꼽히는 차은택 씨에 대한 금융거래 내역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시중은행을 찾은 시간은 신한은행이 저녁 6시 이후, KB국민은행이 8시 이후다. 검찰은 기업은행 등 기타 은행도 비슷한 시간에 방문해 최 씨 관련 거래 내역 자료를 요구했다.
금융권은 검찰이 은행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최 씨에 대한 포괄적인 계좌추적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자료 요청을 받은 은행 관계자는 "전 은행이 영장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은행들이 최 씨에 대한 특혜 대출이나 수상한 거래에 대한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31일 밤 11시 57분 최 씨를 긴급체포했다. 최 씨는 오늘 새벽 2시 서울 구치소로 이송됐다. 최 씨가 각종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긴급체포했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이에 검찰은 최 씨 긴급체포로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틀간 최 씨와 관련된 범죄 사실을 조사해야 하는 검찰은 최 씨 금융 거래 내역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를 세밀하게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최 씨와 관련 인물에 대한 '특혜 대출' 의혹을 받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최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특혜 대출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최 씨는 강남구 신사동 건물과 강원도 평창 땅 등을 담보로 KB국민은행에서 5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까지 은행에서 확인된 바가 없다"며 "등기부등본상 관련 내용이 있어 대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 씨 모녀는 하나은행에서 평창 땅을 담보로 빌린 돈을 독일에서 호텔과 주택 등을 매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어떤 은행이든 최 씨나 딸 정유라 씨에게 대출할 때 담보가 확실했기 때문에 대출해줬을 것"이라며 "현재로는 특혜라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