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사들여 12월중 청년·신혼부부에 공급
매입대상은 사용승인 기준 10년 이내로 전용면적 60㎡ 이하, 감정평가 가격 3억원 이하, 단지 규모가 150가구 이상인 아파트다. 위치는 서울·수도권 전역, 5대 지방 광역시, 인구 10만명 이상 지방 시·군 지역이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8일까지이며 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집주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LH 지역본부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신청은 받지 않는다.
국토부는 신청받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음 달까지 현장 조사를 거쳐 매입대상 아파트를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집주인에게 발송되며 12월부터 2인 이상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이 이뤄진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융자해 설립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기존 소형 아파트를 사들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도시근로자 가운데 월 평균소득(4인 가구 기준 539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40세미만 청년 및 혼인기간 5년 내 신혼부부에게 70%를 우선 공급 할 예정이다.
월 임대료는 주변 지역 임대주택의 임대료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정해지며 보증금은 주택 매입가격의 50%로 책정된다. 주택가격이 2억원일 경우 보증금 1억, 월세는 20만원 수준이다.
임대 기간은 최장 10년이며 국토부는 임대 기간 종료 후 일반매각(분양전환) 또는 임대주택으로 활용 여부를 검토한다. 향후 사업추진에 필요한 임대료 기준, 입주자 자격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자 모집을 거쳐 12월부터 공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