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미주노선 예비입찰에 현대 등 5곳 참여…“자산인수 금전적 가치로만 봐선 안돼"

28일 현대상선을 포함한 업체 5곳이 한진해운 미주노선 예비입찰에 참여하는 인수의향서(LOI)를 법원에 제출했다. / 사진=뉴스1

 

한진해운 ‘알짜자산’으로 평가받는 미주~아시아 노선을 노리는 기업 간 눈치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28일 한진해운 미주·아시아 노선 자산 매각 예비입찰에 5곳이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가운데, 한진해운과 동병상련 처지에 놓였던 현대상선이 입찰에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한진해운 미주노선은 법정관리 후 자산가치와 영업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현대상선도 예비실사가 끝나기 전까지 본입찰 참여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현대상선이 국내 유일의 원양 국적선사가 된 이상, 한진해운 미주노선 인수전(戰) 승자가 되기 위해 전사적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상선은 한진해운 미주 노선 매각 예비입찰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고 28일 공시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상선과 국내 사모펀드(PEF) 등 총 5곳 업체가 LOI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LOI는 계약이 최종적으로 이뤄지기 전에 대략적인 협약 사항을 문서화하는 것을 말한다. 공개입찰에 참여할 의사를 LOI를 통해 공식적으로 밝히면 심사를 거쳐 매각 대상 기업을 실사할 수 있다. 그 후 제안서에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입찰 참가자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다.

당초 업계에서는 한진해운 미주노선 매각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해운업 특성상 법정관리에 들어간 해운사는 사실상 ‘껍데기’로 전락하게 된다. 국제 해운동맹 탈퇴와 영업망 붕괴가 수반되는 까닭에 모든 자산의 수익성이 평가절하 되는 탓이다.

한진해운 미주노선 역시 본래 가치가 어느 정도까지 인정받을 수 있을지 물음표가 달렸다. 다만 현대상선을 포함해 LOI를 제출한 업체들은 한진해운 현 상황과 별개로 미주노선 수익성에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진해운 미주노선은 법정관리 신청 이전 연간 매출 3조~4조원을 올리던 ‘알짜 자산’이다.

일각에서는 한진해운 미주노선이 본입찰에서 유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사 이후 한진해운 미주노선 자산가치가 많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될 시, 본입찰 참여업체가 전무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현대상선이 유일한 국적선사가 된 이상, 한진해운 자산인수를 단순 ‘금전적 가치’로만 판단하진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선 출신 한 여당 국회의원은 “현대상선은 이제 우리나라 해운업의 유일한 희망이다. 한진해운 회생과 별개로 매물로 나오는 자산들은 최대한 흡수해야 한다”며 “자금이 부족하다면 금융당국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단순 숫자로만 한진해운 자산 인수를 점쳐서는 안 된다. ‘알짜’ 아닌 ‘눈물’도 먹고 커야 국내 대표 선사로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상선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진해운 미주노선이 기존 현대상선이 보유한 노선과 상당 부분 중복되는 까닭이다. 외부 압력 탓에 무리하게 자산을 인수했다가는 도리어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비실사를 거친 후 본입찰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한편, 법원은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LOI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진해운 자산에 대한 실사 기회를 주게 된다. 법원이 매각 대상으로 내놓은 것은 미주~아시아 노선의 인력과 운영시스템, 컨테이너선 일부, 해외 자회사 7곳, 해외 고객 정보 등이다. 본입찰은 다음 달 7일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