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명칭사용료 조정 지적에도 농협중앙회 난색…내달 24일 최종 결정

내년 농협은행 등 농협금융지주 계열사들이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사진)에 내는 명칭사용료 규모가 예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 사진=뉴스1

내년 농협은행 등 농협금융지주 계열사들이 농협중앙회에 내는 명칭사용료 규모가 예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금융당국의 명칭사용료 조정 지적에도 줄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현재 농협은행 등은 농협중앙회와 2017년 명칭사용료 규모를 협의하고 있다.

명칭사용료는 농협법에 의해 농협의 고유 목적사업인 농업인 지원을 위해 농협금융지주의 자회사가 농협중앙회에 매 분기 초 납부하는 분담금이다. 명칭사용료는 회원과 조합원 교육 지원·지도 사업에 쓰인다. 농기계 수리·이전 사업, 축산 기자재 지원 사업, 쌀 생산 기반 조성 사업, 농업인 권익 향상 사업, 농촌 복지 사업 등에 사용한다. 유통지원자금 지원 용도로도 쓰인다. 유통지원자금은 농산물 계약재배사업, 농산물 출하조절사업, 농산물 공동규격 출하 촉진사업, 매취사업 등에 사용된다.

농협은행 등 농협중앙회 계열사들은 지난 2012년부터 매출액의 1.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농협중앙회에 명칭사용료로 냈다. 농협은행은 2015년 명칭사용료 3052억원을 냈다. 2014년에는 2926억원, 2013년 4235억원을 납부했다. 올해는 지난 3분기 누적 2366억원(3분기 789억원)을 냈다.

농협은행이 올 상반기 조선·해운업 부실 채권의 충당금 적립으로 대규모 적자를 내면서 문제가 생겼다. 3분기에도 누적 순손실 618억원을 나타냈다. 금융당국과 농협은행 일부에서 명칭사용료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은행 손익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명칭사용료 납부는 손실흡수능력과 건전 경영에 문제가 된다는 판단에서다. 농협은행이 농협중앙회에 매년 내는 3000억원~4000억원의 명칭사용료는 당기순이익 대비 53~87.6%에 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농협은행 경영실태 종합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농협은행 명칭사용료를 은행 손익상황을 감안해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중순부터 한 달여 간 농협은행을 종합검사했다. 이 결과를 지난 9월 농협은행에 통보했다.

그러나 내년 명칭사용료 규모가 예년 수준에서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농업인 지원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연장선상에서 농협중앙회는 최근 정부에 명칭사용료란 이름을 농민지원사업비로 바꿔달라고 건의했다. 명칭사용료가 농협 브랜드 사용 대가로만 인식되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김병원 회장은 농협의 고유 목적인 농민 지원을 강조한다"며 "금감원이 명칭사용료 규모를 줄이라고 권고했지만 법적 근거가 있지 않다. 내년 명칭사용료 규모는 예년 수준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금융당국의 권고가 있었으니 중앙회 차원에서 이에 부응하는 노력은 할 것"이라며 "이에 내년 명칭사용료 규모가 조금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협금융지주 관계자는 "농협은행과 농협금융지주가 만들어진 것은 농업인 지원을 위해서다"며 "명칭사용료를 줄이면 농협중앙회의 농민 지원 사업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농협은행은 농협중앙회와 2017년 명칭사용료 규모를 협의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규모는 농협중앙회 대의원회에서 대의원 조합장 290여명이 결정한다. 내년 명칭사용료 규모 결정일은 내달 2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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