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법안 등장에 게임업계 긴장…'획득 확률 10%이하 게임 청소년이용불가' 조항 담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게임 이용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최근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7월 관련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지난 25일 새로운 규제법이 발의된 것이다. 특히 이 법안에는 획득 확률 공개뿐 아니라, 획득 확률 10% 이하의 확률형 아이템이 판매되는 게임물에 대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지난 25일 10% 이하의 기댓값을 가진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의 경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으로 분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다양한 아이템을 확률에 따라 무작위로 제공하는 상품을 가리킨다. 현재 다수의 게임에서 주요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도한 과금 유도 및 사행성 조장, 불확실성에 따른 게임사와 게이머 간의 불신, 확률 조작 우려 등의 여러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

이번 법률안은 확률형 아이템 중 획득 확률이 10% 이하인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할 경우, 게임물 내용정보 정의에 확률형 아이템 항목을 표기하고 획득 확률에 관한 정보를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획득 확률 10% 이하인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임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분류된다. 즉 미성년자들은 해당 게임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번 이원욱 의원의 법안은 지난 7월에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보다 강도가 세다. 정우택 의원과 노웅래 의원의 법안은 확률형 아이템 구성품과 획득 확률을 의무 공개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이원욱 의원의 법안은 낮은 획득 확률을 가진 확률형 아이템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원욱 의원은 법안 발의 제안 이유에 대해 “확률형아이템은 사행적 요소가 있어 청소년을 비롯한 게임이용자의 과소비를 조장하고 있다”며 “획득확률이 과도하게 낮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게임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현재 게임업계에서 별다른 수익 모델을 찾지 못하고 복불복 식의 확률형 아이템과 이를 판매하는 이벤트만을 양산하는 비정상적 비즈니스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는 지난해 7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시행을 주도하고 있다. 현재 자율규제 대상 게임은 전체·12세·15세 이용가 등급으로 캡슐형 유료 아이템과 유료 인챈트(성능 강화)가 적용 대상이다. K-iDEA는 자율규제 인증제도와 모니터링 제도도 운영 중이다. 9월 기준으로 적용 대상 게임 73종 중 85%인 62종이 자율규제를 준수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자율규제가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율 규제 이후에도 확률형 아이템 논란은 계속돼 왔다.

최근 녹색소비자연대가 진행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저 1037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부정적인 요소가 크다는 답변이 90.6%, 법제화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90.3%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자율규제의 경우 전체의 94.2%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평소 모바일게임을 주로 이용하는 김태민(26·가명)씨는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법적 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자율규제 이후에도 별다른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게임업계는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10% 이상으로 설정할 경우, 해당 아이템 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게임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게 되면, 오히려 청소년 유저들이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소규모 개발사들도 법안이 통과될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업체들은 법안에 맞춰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규제가 하나 새롭게 만들어질 때마다 중소개발사들은 죽어나가는 경우가 많다”며 “규제 취지는 이해하나, 법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업계 자율에 맡기는 것이 더 현명한 판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게임업계도 K-iDEA를 중심으로 자율규제 강화안을 준비하고 있다. K-iDEA 관계자는 “확률형 아이템 정책협의체를 통한 자율규제 강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안에 관련 내용을 발표할 것이다. 모든 규제 대상 게임들의 확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종합 페이지 신설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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