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대상 금융사들 "회사별 자체 징계 수준 상이해 형평성에 문제"
금융당국이 시행하는 금융회사 자율적 징계조치와 관련해 금융사별로 자체 징계 수준이 상이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금융당국 검사를 받은 금융회사 직원들은 검사현장에서 수검자 권리보장이 강화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6년 검사·제재개혁 현장 체감도‧만족도 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지난 1년여간 추진해 온 검사·제재개혁이 현장에 뿌리내리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한 조사다.
이번 조사는 올 상반기 금감원 검사를 받은 금융회사 검사팀 14명과 금감원 검사역 6명 등 총 2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검사·제재개혁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7개 주요 과제에 대한 체감도 및 만족도, 개선 의견 등을 물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응답자 중 일부는 금융회사의 자율적 징계조치와 관련해 금융사별로 자체 징계 수준이 상이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검사역 교육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응답도 있었다. 검사현장에서 금융사 임직원 등 수검자 권리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 7월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을 제정했는데 이 부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 개정된 제재개혁 과제가 정착하면 이와 관련된 금융사 직원 체감과 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이며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안착하려면 시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보완과 소통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검사역 검사태도는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전했다. 검사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중복자료 요청을 자제한 결과다. 자체징계 자율성 확대와 제재 대상자 반론권 강화 역시 금융회사 직원이 긍정 평가했다.
또 지난해 11월보다 전반적으로 '검사·제재개혁'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과제별로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를 구분해 실시하는 데 대해 인터뷰 대상자 모두 지난해 11월 1차 조사 때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확인서와 문답서 폐지가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에 기여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금감원은 그간 검사결과 입증자료로 확인서와 문답서를 징구했으나 지난해 5월 이를 폐지하고 검사종료 직전에 검사의견서를 교부하고 있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제재개혁을 위해 금융당국이 주요 금융법 개정을 본격 추진하면서 개혁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다소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업계는 5년이 지난 금융회사 임직원 위법행위를 제재하지 않는 '제재시효 법제화'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