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520d 등 14개 차종 1만5802대…환경부 강화된 검사에 업체들 몸조심
BMW 520d와 기아자동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모하비 등 14개 차종 1만5802대가 배출가스규제 미준수로 환경부로부터 결함시정(리콜) 명령을 받았다.
환경부는 향후 양산차 배출기준 준수 여부를 수시로 검사, 적발 시 리콜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내 자동차사들은 폴크스바겐 사태 이후 정부의 배출가스 검사가 ‘현미경급’으로 바뀌었다며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환경부는 ▲BMW코리아 520d 등 휘발유 1개 차종·경유 11개 차종 ▲기아차 경유차 모하비 1개 차종 ▲포드 경유차 포커스 1.5 1개 차종 등 14개 차종 등 1만5802대를 배출가스 부품 기능 개선을 위해 리콜한다고 25일 밝혔다.
BMW코리아는 520d 등 12개 차종 23개 모델 1만1548대를 대상으로 제작사 스스로 결함을 개선하기 위한 리콜을 12일부터 하고 있다.
X5 M과 X6 M차량에서는 블로바이가스 환원장치 내부 부품인 환기라인 재질의 내구성 저하가, 520d 등 21개 모델에서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제작 불량이 각각 확인됐다.
BMW코리아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리콜 사실을 통보했다. 차량 소유자는 BMW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해당 부품에 무상 개선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기아차 대형 SUV 모하비는 환경부가 10월 출고 전 차량 중 1대를 임의 선정해 수시검사를 한 결과,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감시기능 작동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에서 불량 촉매제(요소수·550㎞ 주행마다 촉매제 1ℓ 주입 필요)를 사용하면 '운전자경고시스템'이 작동돼야 한다. 하지만 이 시스템이 제때 작동되지 않아 적절한 정비시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기아차는 18일부터 자발적으로 해당 차량 출고와 판매를 정지했다.
환경부는 이날 모하비 차종에 판매정지와 함께 기존 판매차량 결함시정을 명령했다. 올해 6월부터 판매된 4045대가 대상이다. 기아차는 매출액 1.5%인 27억원을 과징금으로 내게 됐다. 과징금 상한액이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의 첫 적용 사례다.
환경부는 또 포드 경유차인 포커스 1.5 6대를 임의 선정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수시 검사한 결과, 6대 모두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인 0.08g/㎞를 초과한 양을 배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 질소산화물 농도는 0.087g/㎞∼0.154g/㎞였다.
환경부는 지난 달 27일 포커스 1.5 차종에 신차 판매정지와 함께 이미 팔린 차량과 재고차량 209대에 결함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차종은 현재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환경부는 포드가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는 대로 배출가스 개선 여부와 개선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해 결함시정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포드 포커스 1.5와 기아 모하비의 판매·제작업체는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 기술 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결함시정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수입차업계 관계자는 “폴크스바겐 사태 이후 환경부가 수시 검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모습이다. 회사 차원에서도 배출가스 장치 작동 등을 꼼꼼히 살피고 있다”며 “친환경이 자동차업계 이슈로 부상한 만큼 ‘이 때 걸리면 큰 일’이라는 인식이 있다. 긴장하고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