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도 차도도 못다니는 PM…"PM 정체성 확립 우선"
개인형 이동수단(PM‧Personal Mobility) 사용자가 늘고 있지만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공 ㅣㅆ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대로라면 PM은 인도에서도 차도에서도 다니지 못한다. PM을 자동차처럼 허가제로 운영할지, 자전거처럼 자율에 맡길지 의견이 분분해 법제도 개선이 쉽지 않다.
25일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퍼스널 모빌리티, 안전을 생각하다’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의원은 개회사에서 “법과 제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 PM 이용자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라며 “PM 교통안전을 어떤 방향으로 확보할 지 의견을 듣고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PM 시대는 성큼 다가왔다. 이미 외바퀴 전동휠(Wheel)을 공원이나 대학 캠퍼스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PM은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1~2인승 단거리 저속 이동수단이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전기모터를 써 대기오염을 막을 수 있다. 또 크기가 작아 교통난도 해소할 수 있다. PM이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각광받는 이유다.
이천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전동휠 세계 판매량은 94만5000대 가량이다. 이 연구위원은 전동휠 판매량에 확대돼 2030년에는 2009만여대로 증가할 것으로 본다. 이는 도로에 다니는 자동차 15%를 대체할 양이다.
기술 발달에도 속도가 붙었다. 세그웨이 나인봇 원 모델은 무게가 10㎏에 불과해 가방에 넣고 다닐 수 있다. 바퀴 달린 신발인 힐리스처럼 사용할 수 있는 PM도 개발됐다. 미국 ACTON사가 개발한 3.4㎏짜리 로켓스케이트는 일반 신발에 장착하는 모델이다. 가격도 저렴해졌다. 2012년 출시된 전기자전거 풋루스(Footloose)는 초기 판매가가 7000만원이었다. 하지만 2015년 출시된 두 번째 모델 풋루스IM은 300만원대다.
캐나다나 독일, 미국에서는 원칙적으로 PM이 차도를 이용할 수 없었다. 원동기를 부착한 모든 자동차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차도로 다닐 수 있게 한 도로이용법제 때문이다. 그러나 몇 차례 안전시험을 거친 후 각국 도로이용법제에 PM은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생겼다. 현재 북미에서 PM이용자는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주행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차도와 자전거도로에서 PM을 탈 수 있다.
각국은 모의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로 안전기준을 마련했고 PM주행기준을 정할 수 있었다. 2006년 캐나다 퀘벡주는 9000㎞ 이상 주행한 도로 이용자 인터뷰를 통해 이용기준을 도출했다. 캐나다에서 PM이용자는 16세 이상이어야 하고, PM교육훈련을 이수해야 한다. 독일에서는 세그웨이와 보행자 충돌, 세그웨이와 자동차 충돌 모의실험을 진행해 PM사용자는 헬멧을 착용해야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 명묘희 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해외에서 마련한 기준을 우리나라에 바로 적용하긴 어렵다”라며 “해외와 한국의 도로 상황은 근본부터 달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존 법체제에 PM규정을 예외로 넣자는 주장도 있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기존에 없던 법제도를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 법체계에서 기술을 받아들이는 게 효과적”이라며 “PM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가 넘고, 앞으로도 신규 모델이 나올 텐데 법으로 PM을 규정하긴 어렵다”라고 말했다.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하자는 법률안이 나온 지 5년짼데 쉽지 않다”라며 “산업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함께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PM 사용 목적부터 레저인지 교통인지 분명히 해야 법과 제도마련이 가능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상훈 한국자동차공학회 퍼스널모빌리티 회장은 “PM은 양적인 대체수단이 아닌 교통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우리가 이러는 사이에도 해외의 PM이 수입되고 있으니 최소한의 법과 제도는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법제화에 조심스럽다. 성승원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사무관은 “올해 상반기부터 국무조정실과 경찰청, 국가기술표준원,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이 모여 PM 안전관리 기준을 논의 중”이라며 “아직 기준 확정은 어렵고 시간을 들여 실태조사와 각계부처별 연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