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시민 불만 많아져… 포켓주차창‧민원제보 유명무실

서울 도심 곳곳에 오토바이 불법주차가 많아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 사진=차여경 기자

오토바이들이 서울 도심 내 인도를 차지한 채 주차돼 있어 시민들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일부 오토바이는 인도 위를 도로인양 내달려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행정기관에서도 여러차례 오토바이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했지만 아직 눈에 띄는 변화는 없다.

충무로역 1번 출구를 나서 15m 남짓한 거리엔 오토바이 6대가 주차돼 있었다. 마치 전용 주차장인양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서울시 동대문구에 사는 김윤미 씨(37)는 “사람 다니는 길에 오토바이가 많아서 불편하다”며 “ 이곳에는 암묵적으로 오토바이 불법주차가 허용되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하철 역 주변 뿐만 아니라 인쇄업·유통업 가게가 몰린 지역(을지로~종로~동대문)에도 불법주차는 많았다. 주로 오토바이를 타고 배송해서다. 가게 앞이나 인도 위에 오토바이들이 즐비했다. 심하게는 그대로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 위를 달리는 운전자도 있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업무로 인한 오토바이 주·정차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 가게 앞 한 줄만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다. 그 외 지역은 도로법에 따라 사용을 금지한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지정된 자리 외에도 주차돼 있었다.

서울 중구청은 지난해 5월 통행권 확보와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비 대상은 보도에 오토바이를 진열하는 행위와 불법 주차· 무단 방치된 오토바이였다. 그러나 시행 1년 뒤에도 오토바이 불법주차는 여전하다.

중구청 관계자는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무단 방치돼 있는 오토바이에 정비 안내문을 부착하고 경찰에 단속권한 위임도 한 상태” 라며 “여러번 시정조치 후에도 지켜지지 않는 불법주차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현행 도로교통법 상 인도 위 주차된 오토바이는 배기량 125cc 이상만 단속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인도 위에 주차된 오토바이는 대부분 50~110cc에 불과했다. 실제로 주차된 오토바이는 대림자동차의 시티에이스 등 배기량이 낮은 종류들이었다. 불법주차된 오토바이의 많은 수가 단속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활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오토바이 불법주·정차를 막겠다며 설치한 포켓주차장 또한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오토바이들이 선을 지키지 않은 채 무질서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포켓주차장의 갯수도 적어 많은 교통량을 소화하지 못하는 탓에 실효성이 부족하다.

포켓주차장은 서울시가 보행자 보호를 위해 제정한 '인도 10계명' 추진 사업 중 하나다. 이 제도는 차량과 오토바이 주정차로 인한 보행 불편 등을 막기 위해 차도 일부를 보도 방향으로 확장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만약 불법주차 오토바이를 본다면 시민들은 ‘생활불편신고’ 어플로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시민들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생활민원 어플이 있다는 것도 잘 모른다. 어플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사진과 동영상을 필수 첨부해야 하는 절차가 있어 번거롭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오토바이 불법주차는 주정차 위반사항으로 따로 과태료는 없으며 교통위반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오토바이 불법주차 문제는 오래된 사안인만큼 경찰과 불법 주·정차 단속을 맡은 지자체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송승익 서울시청 보도환경개선과 관계자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포켓주차장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오토바이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불법주차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자체나 경찰차원에서 직접 단속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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