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직원 6명만 근무…공사 중단 명령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원유배관 폭발사고 당시 현장 안전 책임자가 없었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14일 진행된 작업은 안전 책임자가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지만 협력업체 근로자 6명만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시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원유배관 이설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작업은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의 석유비축기지 지하화 공사 중 일부이다.
그중 원유배관 이설은 배관에 남아있는 원유나 공기 중 가스를 제거하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나기 쉽다. 때문에 발주처인 한국속유공사나 시공사 안전 책임자가 근로자와 함께 배치돼야 한다.
그러나 한국석유공사는 폭발 사고에 대해 "시공사가 현장 안전을 포함한 모든 관리와 통제업무를 담당하고 폭발사고 전 시공사로부터 검사나 승인 요청을 받지 않아 석유공사 직원은 현장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로 인해 공사에 투입됐던 협력업체 근로자 6명 중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고용부는16일 석유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에 대해 작업중지 및 안전진단 명령을 내렸다. 당초 석유공사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이 공사에 3천 1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