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들어 7건 적발…부당이득 680억

금융감독원(사진=진웅섭 금감원장)은 20일 무자본 인수합병(M&A)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 투자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 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무자본 인수합병(M&A)이 이뤄진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기업 사냥꾼이 정상적 경영보다는 단기간 시세차익을 노리고 허위사실 유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 등 4인은 B사 인수자금 전액을 사채업자와 저축은행으로부터 빌리고 인수주식은 모두 담보 제공했다. 실제 투자금이 전혀 없는 전형적인 무자본 인수합병 수법이다.

이들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주식 대량보유보고 시에 차입과 담보 제공사실을 허위로 기재했다. B사는 중국 거대기업 자회사로 꾸몄다. 허위계약을 통해 대규모 매출이 발생하는 것처럼 과장해 주가를 끌어 올렸다.

주가가 오르자 김 씨는 인수 주식 대부분을 처분해 12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그러나 K사는 자본잠식으로 상장 폐지됐다.

금감원이 연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적발한 무자본 인수합병 관련 불공정거래는 모두 7건이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한 무자본 인수합병 거래는 21건이다.

올해 적발된 무자본 인수합병 관련 혐의자는 45명이다. 이들은 부정거래와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으로 68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 사냥꾼 평균 기업 인수자금은 85억5000억원이다. 차입비율은 90% 이상이다.

무자본 인수합병은 기업 인수자가 자기 자금이 아닌 빌린 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 사냥꾼이 정상적인 경영보다는 단기간 시세차익을 위해 허위사실 유포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 인수자는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불공정거래 등 범죄자가 다수였다. 페이퍼컴퍼니나 명의 대여자(바지사장)를 앞세워 인수하고 배후에서 불공정거래를 주도한 경우도 발견됐다.

목표 기업은 주로 적은 자금으로도 인수할 수 있는 코스닥 기업이다. 특히 주가가 낮고 거래량이 적은 회사를 노렸다. 필요 자금은 사채업자나 저축은행에서 조달했다.

기업 사냥꾼은 인수 후 신규 유망종목인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 회사 이름을 바꾸고 신규 사업 목적을 추가했다. 첨단기술사업이나 해외사업 등 신규 사업계약을 허위로 꾸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들은 주가가 오르면 이득을 챙겨 달아났다. 기업은 이미 망가진 상태였다"고 밝혔다.

올해 금감원이 적발한 무자본 인수합병 기업 7곳 중 3개사가 상장 폐지됐다. 나머지 3개사는 적자 상태다. 1개사는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무자본 인수합병 관련 종목을 조사하고 혐의사항을 발견하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영권이 바뀌는 기업에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을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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