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 패소…2014년 연비 과장 논란 후 첫 판결
현대차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싼타페의 연비를 부풀려 표시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이 20일 1심에서 패했다. 이번 선고는 2014년 7월 현대차가 밝힌 연비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측정한 연비보다 낮게 나오면서 벌어진 ‘뻥연비 논란’ 이후 나온 첫 판결이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싼타페 DM R2.0 2D 디젤 차량 소비자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현대차의 연비 표시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고 국토부의 연비 조사 타당성에 대해 별도의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현대차가 연비를 과장해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현대차는 싼타페 복합연비를 ℓ당 14.4㎞로 표시했다. 반면 국토부는 2014년 6월 싼타페 차량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싼타페 차량의 복합연비는 ℓ당 13.2㎞라고 밝혔다. 국토부 결과에 따르면 현대차가 복합연비를 8.3% 높게 표시한 셈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정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자동차 제작사가 제시한 연비의 허용오차범위는 5%다. 관련 기준에서 정한 조건과 방법, 절차에 따라 측정한 실제 연비가 표시 연비보다 5% 이상 낮은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2014년 7월 싼타페 소비자 1890명은 “현대차가 싼타페 연비를 8.3% 높게 표기해 10년간 추가로 유류비를 지출하게 됐고 부풀려진 판매가격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1인 당 41만4000원 씩 총 7억8246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집단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연비는 연료 종류나 가속페달 변화량, 냉각 방식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방법과 조건을 모두 준수해 연비를 측정해도 항상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고, 측정 당시의 조건과 환경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국토부 조사결과에 대해 별도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싼타페의 실제 연비가 표시 연비보다 법이 정한 허용오차인 5% 이상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싼타페 차량의 연비가 현대차의 표시와 거의 동일한 1리터당 14.3㎞로 발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