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 패소…2014년 연비 과장 논란 후 첫 판결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영학)는 싼타페 R2.0 2WD 차량 구매자 A씨 등 1890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 사진 = 뉴스1

 

현대차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싼타페의 연비를 부풀려 표시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이 20일 1심에서 패했다. 이번 선고는 2014년 7월 현대차가 밝힌 연비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측정한 연비보다 낮게 나오면서 벌어진 ‘뻥연비 논란’ 이후 나온 첫 판결이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싼타페 DM R2.0 2D 디젤 차량 소비자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현대차의 연비 표시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 없고 국토부의 연비 조사 타당성에 대해 별도의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현대차가 연비를 과장해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현대차는 싼타페 복합연비를 ℓ당 14.4㎞로 표시했다. 반면 국토부는 2014년 6월 싼타페 차량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싼타페 차량의 복합연비는 ℓ당 13.2㎞라고 밝혔다. 국토부 결과에 따르면 현대차가 복합연비를 8.3% 높게 표시한 셈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정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자동차 제작사가 제시한 연비의 허용오차범위는 5%다. 관련 기준에서 정한 조건과 방법, 절차에 따라 측정한 실제 연비가 표시 연비보다 5% 이상 낮은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2014년 7월 싼타페 소비자 1890명은 “현대차가 싼타페 연비를 8.3% 높게 표기해 10년간 추가로 유류비를 지출하게 됐고 부풀려진 판매가격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1인 당 41만4000원 씩 총 7억8246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집단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연비는 연료 종류나 가속페달 변화량, 냉각 방식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방법과 조건을 모두 준수해 연비를 측정해도 항상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는 것은 아니고, 측정 당시의 조건과 환경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국토부 조사결과에 대해 별도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싼타페의 실제 연비가 표시 연비보다 법이 정한 허용오차인 5% 이상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싼타페 차량의 연비가 현대차의 표시와 거의 동일한 1리터당 14.3㎞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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