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성남지원 1심, 관할권 위반"…이 사장에 친권·양육권 인정한 판결 취소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간 이혼소송 항소심을 담당한 수원지법은 20일 이혼을 결정한 1심 판결이 관할권을 위반했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됐다. / 사진=뉴스1

 

삼성가 정녀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7) 삼성전기 상임고문 간 이혼을 결정한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결이 파기됐다. 관할권 위반을 주장한 임 고문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향후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다.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조미연 부장판사)는 20일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하라"고 판결했다.

 

임 고문은 성남지원 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 본격적으로 관할권 위반을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지난 6월 29일과 30일 각각 서울가정법원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재산분할, 친권자 지정 청구가 포함된 같은 내용의 이혼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성남지원에서 반소를 제기하는 동시에 1심 판결을 무효화 해 서울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었다.

 

가사소송법은 소송 관할에 대해 22조에서는 ▲같은 관할에 있을 경우엔 해당 가정법원 ▲마지막 주소지와 같은 관할에 부부 중 한 명이 살고 있을 경우 해당 가정법원 ▲소를 제기할 경우 상대방 관할 가정법원 등의 순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장 측은 소송과정에서 임 고문의 재판권 관할 위반 주장에 대해 "이혼 소송 제기 당시 임 고문과 같이 살고 있지 않았고 당시 한쪽이 살고 있는지 증명이 되지 않아 임 고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마지막 거주가 서울시 용산구라는 점을 근거로 재판 관할권이 서울가정법원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사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도 이 사장에게 준 수원지법 성남지원 1심 판결은 효력을 잃게 됐다. 

 

재판 직후 임 고문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절차상 위법한 부분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 사장 측은 "판결에 유감스럽고 절차상 문제로 재판이 길어져 당사자들이 힘들어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사장 측이 이번 판결에 상고할 경우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한 심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고 여부와 무관하게 서울가정법원에서의 이혼 소송은 원점에서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태형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오후 5시30분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힌 상태다. 임 고문이 서울가정법원에 청구한 이혼소송에는 재산분할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의 재산이 드러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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