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금융위원장이 불법 이사회 강행 지시" 반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시중은행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해달라고 20일 주문했다. 노조는 금융위원장이 시중은행 이사회가 불법으로 이사회 강행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 사진=뉴스1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시중은행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 위해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금융공기업 경우처럼 노조 합의가 없더라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금융위원장이 시중은행에 불법으로 이사회 강행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임종룡 위원장은 20일 제5차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 간담회에서 "금융공공기관에 성과중심 문화가 안착하고 있다. 민간 금융권에도 성과중심 문화가 조속히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경영상 핵심적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주주를 대신하는 이사회가 무엇이 회사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지 판단해 경영진에 조직 변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9개 금융공공기관은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하고 노조 동의없이 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9개 금융공기업은 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탁결제원이다. 이들 금융공기업은 내년 1월부터 성과연봉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 만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조는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을 통한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도입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성과연봉제는 취업규칙상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금융노조에게 사측과 성과연봉제 관련 대화에 나서라고도 촉구했다. 그는 "노조는 무조건적인 반대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조원과 회사의 발전을 위해 사측과 빠른 시일 내 대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문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이 금융공기업에 이어 시중은행에서도 이사회를 통해 불법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노조와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노정교섭, 사회적 제안 기구 등 여러번 대화를 제안했으나 정부가 받아주지 않았다"며 "은행 사측에게도 어제 성과연봉제 논의를 위해 노사 교섭을 제안했지만 사측 대표 누구도 교섭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금융노조는 33개 금융사업장 노사 대표가 모여 대화를 하자며 전체교섭을 제안했다. 사측은 전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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