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4개월만에 마무리…신격호·신동주도 함께 불구속 기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달 21일 새벽 서울중앙지검에서 18시간이 넘는 밤샘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검찰이 19일 신동빈(61) 회장 등 롯데그룹 총수일가를 불구속 기소하며 4개월에 걸친 롯데 수사를 마무리한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회장과 신격호(94) 총괄회장, 신동주(62)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19일 불구속 기소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롯데 경영비리로 기소된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서미경(57)씨를 포함하면 총수일가 5명이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신 총괄회장 막내딸 신유미(33) 롯데호텔 고문은 일본 국적 취득으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비리 정점"으로 칭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영장 기각 후 보강수사를 펼치며 영장 재청구를 고심했으나 재청구 없이 수사를 종료하게 됐다. 

 

신 회장에 대해선 500억원대 횡령과 1250억원대 배임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청구 당시와 혐의 내용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이 한국 계열사에 이름만 올려놓고 수년간 400억원대 급여를 챙긴 것과 서씨 모녀가 계열사에서 같은 수법으로 100억원을 받은 것에 신 회장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신 전 부회장과 서씨에게도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아울러 서씨와 신 이사장이 운영하는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 등 780억원대 일감을 몰아준 부분에 대해선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신 총괄회장도 같은 혐의를 적용받았다. 또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계열사를 동원해 480억원대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이 부분도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신 총괄회장에겐 배임 혐의 외에도 탈세 혐의가 적용됐다. 차명으로 보유하던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신 이사장과 서씨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수천억원을 탈루한 혐의다. 서씨와 신 이사장은 이미 해당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총수일가 외에도 경영비리와 관련한 경영진들도 함께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번 수사 결과 발표로 지난 6월10일 신 회장 집무실과 자택과 롯데 정책본부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롯데 수사는 마무리 국면을 맞게 됐다. 

 

당초 검찰은 롯데 각종 경영비리의 정점에 신 회장이 있는 것으로 보고 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그룹 재무를 총괄했던 이인원 롯데그룹 정책본부장이 지난 8월 말 스스로 목숨을 끊인 후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검찰은 이 부회장 사망 후에도 신 회장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지난달 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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