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재단 설립 과정 하자 다수"…은행연 "이사진 일정 감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설립 과정에서 허위·조작 정황이 있다고 17일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설립 등 기본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재단설립추진단이 2012년 5월 18일 오전 10시 창립총회와 오전 11시 창립이사회를 한 시간 간격을 두고 개최한 뒤 같은 날 재단설립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주말을 제외하고 3일 만에 심사를 마친 뒤 5월 23일 재단설립을 신속하게 허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심사에 통상 20여 일이 소요되는 것에 비하면 이례적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단이 금융위에 제출한 창립총회 회의록에 따르면 창립총회에 참석했다고 기명날인한 재단 이사장과 이사 8명 가운데 하춘수(대구은행장), 조준희(중소기업은행장), 안택수(신용보증기금 이사장), 김정국(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박철규 이사(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 5명은 소속 기관에 확인한 결과, 외부 출장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창립총회 참석자 명단 상의 기명날인과 의결서 상의 기명날인을 대조해본 결과 민병덕(국민은행 대표이사), 하춘수, 조준희 이사의 날인이 각각 불일치했다"며 "특히 민병덕 이사와 하춘수 이사는 창립총회 참석자 명단, 의결서 상의 기명날인과 출연확약서 상의 인감증명 등 3가지 날인이 모두 불일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창립총회 회의록에 첨부된 의결서의 팩스 송신 날짜가 재단설립 허가 신청일(5월 18일) 이후인 21일(수협중앙회, 경남은행, 우리은행), 28일(주택금융공사), 30일(정책금융공사)로 기록돼 있다는 점도 의문"이라며 "이는 총회 회의록과 함께 첨부돼 제출했어야 할 의결서가 18일 이후에 은행연합회 앞으로 송신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해영 의원은 "재단은 출범(5월 30일) 한 달여 만인 7월 2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받아 세금 혜택을 받았다"며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기재부에 재단을 기부금단체로 추천하는 문서에 주무부처 위원장인 금융위원장의 날인도 찍혀있지 않아 기부금단체 지정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재단설립에 관여했던 은행연합회는 "재단 창립총회 및 창립이사회의 의결은 의사록과는 달리 서면결의에 의한 것으로 재단 설립 당시 이사진(은행장 및 공공기관장)의 일정을 감안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서면결의는 이사진에 안건 사전 송부 이후 의결서에 직인을 받아 이뤄졌다. 재단설립 당시 법무 업무를 대행한 법무법인 검토 결과 본인의 진의에 반하지 않는 사항이므로 법률·관행적으로 가능하다는 자문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창립총회의사록, 창립총회의결서, 출연확약서상 기명날인이 서로 다른 원인은 각 기관 소관 부서별로 다른 사용인감을 사용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며 "사용인감은 모두 각 기관의 정식 사용인감이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