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금태섭 "대주주로서 기부금 출연 적정성 따져야…KT는 정관 규정도 무시"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민연금이 미르재단에 기부금을 낸 기업들에 대해 대주주로서 기부 적정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진=뉴스1

 

국민연금이 미르재단에 기부한 모든 상장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로서 국민연금이 해당 회사들의 기부금 출연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미르재단에 기부한 30개 회사 중 미상장 5개사를 제외한 25개 전체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미르재단은 설립 두달 만에 30개 기업으로부터 총 486억원을 모금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공익법인 모금액 중 23위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금액만 놓고 보면 삼성문화재단(451억원), 대한적십자사(364억원)을 뛰어넘는 규모였다. 

 

국민연금은 이중 18개 회사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다. 포스코와 KT의 1대 주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화학 등 12개 기업의 2대 주주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주식 8.75%, 미르재단에 가장 많은 금액(68억원)을 출연한 SK하이닉스 8.34%를 보유하고 있다.      

 

KT의 경우 이사회 정관은 10억원 이상 출연 또는 기부 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경영진은 이러한 정관을 지키지 않았다. KT가 미르재단에 출연한 금액은 11억원이었다. 금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이사회 규정 위반은 물론 주주들 이익에 반하는 배임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2014년 2월 국민연금이 주주로 있는 대기업에서 횡령·배임을 저지른 경영진의 이사 선임을 반대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 개정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개정 논의는 전경련 등 재계 반발에 끝내 불발된 바 있다.

 

금태섭 의원은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 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업에 손해를 가한 경영진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의 주주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낸 연금보험료로 주식에 투자하는 만큼 미르·K스포츠재단에 수십억원의 현금을 기부한 회사에 대해 그 적정성 여부를 반드시 물어야 하고 위법성이 있다면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래픽=김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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