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강제적 리콜율 81%…조정식 의원 “차량 제조사들 무책임한 태도”

국회 교통위원장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 뉴스1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이 차량결함이 발견돼도 자발적 리콜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제조사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막기 위해 '한국형 리콜제도' 등 관련 법 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교통위원장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리콜 현황 관련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3년~2016년 6월) 리콜 조치된 국내 차량은 총 280만대로 나타났다. 이중 81%인 230만대가 정부 명령에 의한 강제적 리콜이었다.

강제적 리콜이란 국토교통부가 자동차의 결함을 발견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조치다. 강제적 리콜은 ‘법적 제제 수준이 낮아 제작자가 리콜 사실을 은폐할 때, 제작사가 제조물에 대한 책임의식이 떨어질 대 이뤄지는 행정조치’로 강제‧징벌적 성격을 띈다. 

차량 제작사별 강제리콜율은 쌍용차가 100%로 가장 높았다. 그밖에 제작사별 강제리콜율은▲르노삼성 93% ▲현대‧기아차 81% ▲한국지엠 55% 순으로 높았다.

일반적으로 리콜제도 선진국일수록 강제 리콜보다 자발적 리콜 비율이 높다. 자동차 리콜제도 선진국인 미국의 지난 3년간 강제리콜율은 32.6%에 그쳤다. 전체 리콜차량의 65%는 자동차 제작사가 정부 명령 이전 스스로 책임지고 실시하는 자발적 리콜이었다.

미국의 자발적 리콜이 높은 이유는 법적 과징금과 강력한 소비자 보호제도, 제작사의 책임의식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다고 조정식 의원실 관계자는 말했다.

현행법상 리콜 불응시 법적처벌 수위가 낮은 것도 자발적 리콜율이 적은 원인으로 작용한다. 한국의 경우 리콜 불응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과징금은 최대 100억원이다. 미국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과징금은 최대 400억원이다. 

조정식 위원장은 “최근 자동차 안전에 관한 심각한 사안이 발견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차량 제조사들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제조사들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과징금 강화, 조기경보제도를 포함한 ‘한국형 리콜제도’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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