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사건 이첩
‘개미 투자자’들을 울린 한미약품 기술수출 계약파기 정보 사전 유출 의혹이 검찰수사에 들어간다. 검찰은 구체적 혐의포착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13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 자조단은 한미약품이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 계약한 8500억원 규모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정보가 공시 이전 사전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 자조단은 기술수출 계약 해지 정보가 한미약품이 해당 사실을 공시한 당일인 지난달 30일 전날인 29일 오후 7시 이전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출됐다고 보고 있다.
자조단은 기술수출 계약 해지 정보 사전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조단은 한미약품을 대상으로 한 긴급 현장조사에서 기술이전 업무 등을 담당하는 관계자들의 휴대폰을 정밀조사한 뒤 패스트트랙(조기 사건 이첩) 제도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주식시장 내 불공정거래 수사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금융위가 지난 2013년 도입한 제도다. 본래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사건을 포착하면 검찰에 고발조치 한다. 그뒤 검찰수사가 진행된다. 패스트트랙은 이와 달리 금융당국의 고발과정을 생략하고 검찰이 금융위의 자료를 토대로 곧바로 수사에 들어갈 수 있는 제도다. 한미약품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해 금융당국이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
앞서 한미약품은 지난달 30일 증시 개장 직후인 오전 9시 28분 베링거인겔하임과 맺은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금융당국은 한미약품이 기술수출 계약 해지통보를 받은 지난달 29일 오후 7시 6분 이전 정보가 유출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등 법률위반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미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공매도 등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세력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자를 포함해 구체적인 내용을 의뢰받지 않았다”며 “아직 입건자가 있지 않다. 강제수사가 들어간 것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