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잠정합의안 63% 찬성… 5개월 만에 정상화

현대자동차 노조가 7만2000원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올해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을 통과시켰다. / 사진=뉴스1

 

현대자동차 노조가 기본급 7만2000원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올해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을 통과시켰다. 파업사태까지 불러오며 진통을 겪었던 임금협상이 5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현대차 노조는 14일 전체 조합원 5만179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투표자 4만5920명(투표율 91.51%) 중 2만9071명(63.31%)이 찬성해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찬반투표는 올해 임협이 5개월 넘는 장기 교섭과 24차례에 이르는 노조 줄파업이 도출한 결과다. 업계는 현대차 노조가 장기 교섭과 파업에 대한 조합원 피로감,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압박 등이 합의안 가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앞서 노사는 지난 12일 27차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7만2000원 인상(기존 개인연금 1만원 기본급 전환 포함), 성과급 및 격려금 350%+330만원 지급, 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지급, 주식 10주 지급, 조합원 17명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등에 잠정 합의했다.

1차 잠정합의안과 비교해서는 기본급 4000원과 전통시장 상품권 30만원 등이 추가됐다. 

노사는 8월 24일에도 잠정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역대 최고치인 78.05% 조합원의 반대로 부결돼 재교섭을 벌였다.

갈등 손실은 컸다. 회사는 올해 임협에서 24차례 노조 파업과 12차례 특근 거부 등으로 생산 차질 규모 누계가 14만2000여 대, 3조1000억원에 이른다고 추산했다. 1987년 노조 파업 역사상 최대 규모다. '무노동 무임금' 적용에 따른 조합원 임금손실 규모 역시 최대였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난해 경영실적과 올해 경영환경 등을 감안한 합리적 수준에서 임금인상이 이뤄졌다"며 "과거 불끄기식으로 타결한 그릇된 교섭 관행을 탈피하는 등 교섭 패러다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를 바탕으로 생산과 품질을 향상함으로써 회사의 미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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