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법인세 인상 최우선 과제로 압박 …여당 결사반대

오는 19일 국정감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국회에선 법안·예산을 두고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 사진=시사저널e

 

국정감사가 19일 마무리되면 여야는 입법 경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로 재편된 20대 첫 정기국회에서 야당이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 입법을 두고 여야 간 거센 충돌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 민생행복 76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중 경제민주화-경제살리기 법안은 법인세 인상, 상법 개정안,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법 등 23개이다.

더민주는 이 중 법인세 인상안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고려하고 있다. 지난 8월 당 대표에 취임한 추미애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법인세 정상화'를 내걸었을 만큼 의지가 매우 강하다. 추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다시 한번 법인세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서민 증세 말고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더 이상 법인세 정상화는 성역이 아니다"고 말했다.

당초 법인세 인상에 유보적이었던 국민의당이 찬성으로 당론을 변경한 상태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10일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정부·여당의 법인세 인상 반대 입장에 대해 "무책임한 얘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해마다 30조~40조원씩 태연하게 재정적자를 내면서 조세에 관해서는 나 몰라라, 무책임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채만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절대 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이정현 대표는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 특강을 통해 "법인세 인상을 반드시 막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지난 12일 국감대책회의에서 "국내 기업을 해외로 내몰고 한국으로 오려던 글로벌 기업을 다른 나라로 보내버리는 자해행위"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하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상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될 경우 새누리당의 동의 없이도 야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해진다.

정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상 날치기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오랫동안 대기업에서 일했고 집권당 정책위의장과 산업자원부 장관까지 지냈을 정도로 아실만한 분이 무슨 이유로 경제는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지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선 법인세 인상안이 통과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은 또 다른 중점 입법 과제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벌 총수일가 전횡 방지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상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 도입 등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한다는 방향에서는 대동소이하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안과 달리 국회선진화법 하에서 새누리당의 동의가 필수적인 만큼 밀어붙이는 대신 속도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 등 일부 경제민주화 법안 역시 같은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징벌적 손해배상법, 집단소송법 도입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폭스바겐 사태 등을 겪으며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여당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선뜻 동의를 하진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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