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장관 “폐지는 곤란, 올해 안에 개편안 확정 짓겠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14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벌인 국정감사에서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이 누진요금제 폐지 가능성을 묻자 주형환 장관은 “누진요금제 폐지는 곤란하다”며 선을 그었다. / 사진=뉴스1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전기 누진요금제 폐지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안에 누진요금제을 개편한 후 다음해 이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산업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중심으로 누진요금제 폐지 운동이 거세지고 있어 공방이 지속될 예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14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벌인 국정감사에서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이 누진요금제 폐지 가능성을 묻자 주형환 장관은 “누진요금제 폐지는 곤란하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주형환 장관은 “누진요금제는 전기절약과 동시에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주형환 장관은 개편안 공개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연내에 확정 하겠다”며 “내년 초부터는 개편된 누진요금제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1월까지 누진요금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에 대해서 그는 “한전 사장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다. 올해 안에 분명히 누진요금제 개편을 확정 짓겠다”고 말했다.

앞서 5일 전남 나주에서 열린 한전 국감에서 조환익 사장은 "11월 말 이전까지는 누진요금제 개편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겨울에 전기요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12월 개편은 너무 늦다는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주형환 장관은 "국민들이 동절기 전기요금을 내기 전에는 완료하겠다"고 답했다.

이처럼 정부는 누진요금제 폐지를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누진요금제 대한 서민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다. 13일 참여연대는 한전 누진요금제의 위법 여부를 따져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누진요금제가 공정거래법 3조 21항 5호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자 23조 1항 1호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해 현저하게 불리하게 거래하는 가격차별 행위’라고 해석한다.

더불어 법무법인 인강은 전국 9곳에서 한전을 상대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6일 서울중앙지법은 관련 첫 판결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지만 인강 측은 소송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9월 말까지 소송에 참가한 인원은 2만가구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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